법률

학교보건법 제18조의2(건강검사 관련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은 건강검사 관련 비밀의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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