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의 주체와 이행 의무)

제1항은 건강검사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장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그 명을 받은 학교장에게 지체 없는 등교중지 의무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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