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문은 두 층으로 되어 있다 — 법률이 적어 둔 것과 대통령령에 넘긴 것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

입력 2026.09.05.

학교 CCTV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조문 번호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표제는 **(학생의 안전대책 등)**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를 먼저 갈라 두어야 한다. 2026년 9월 11일에 시행되는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의 개정ㆍ신설규정이다. 제30조의8은 이미 있는 조문이고, 그중 일부가 그날부터 시행된다.

한눈에

  • 이 글이 다루는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법률 제21424호, 공포 2026. 3. 10., 시행 2026. 9. 11.
  • 그날 시행되는 것: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 제2항 제4호 및 제4항의 신설규정. 조문 자체는 이미 있다.
  • ‘교실 제외’가 있는 자리: 제2항 제2호 안의 괄호 —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제외’는 ‘금지’와 다른 말이다.
  •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자리: 같은 호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라고 적는다. 장소를 확정하는 일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의무의 문언: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이다. ‘CCTV를 설치하라’가 아니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라’**이다.
  • 어미가 세 층이다: 제2항은 “시행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제4항은 “할 수 있다”(재량).
  • 설치와 열람은 다른 문제다: 제2항 각 호가 열거하는 것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이고, 그 문언 안에 개인의 열람ㆍ제공 청구에 관한 것은 없다.

이 글은 특정 학교나 특정 설치 사례가 조문에 맞는지 판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의 문언이 어디까지 정해 두었는지만 옮긴다.

조문부터 못 박는다

‘학교 CCTV 개정’이라는 말만으로는 어떤 조문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특정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를 한자리에 붙여 적는 것뿐이다.

항목
법령명「초ㆍ중등교육법」
조문 번호제30조의8
조문 표제(학생의 안전대책 등)
법률 번호제21424호
공포일2026. 3. 10.
시행일2026. 9. 11.

표제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이라는 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 조문은 ‘CCTV 조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문이 아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2항 제2호 하나에 들어 있다.

조문 전문 (2026. 9. 11. 시행예정본)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0.>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0.>

구조는 항 4개(제1항~제4항), 제2항에만 호 4개, 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는 호가 없고, 목은 없다.

‘시행 전’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30조의8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그 조문 안의 다음 부분이다.

대상성격시행일
제2항 제2호개정규정2026. 9. 11.
제2항 제4호신설규정2026. 9. 11.
제4항신설규정2026. 9. 11.

연혁 표기도 이 구분을 그대로 보여준다. 제2항 본문에는 <개정 2026. 3. 10.>이, 제4항에는 <신설 2026. 3. 10.>이 붙어 있다. ‘개정’과 ‘신설’을 바꿔 쓰면 조문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9월 11일에 제30조의8이 생긴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정확히 쓰면 이렇다. 제30조의8은 이미 있는 조문이고, 교실 제외 문언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이다. 이 글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2항의 문언을 옮기지 않는다. 전후 대비표를 만들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부칙은 이 한 문장이 전부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번호가 없는 부칙이고, 단서도 없다. 조문마다 시행일이 갈리는 장치가 이 법률에는 없다. 그리고 부칙 단서로 따로 정해진 시행일도 없다.

제2항 제2호를 두 층으로 갈라 읽는다

이 글의 뼈대는 여기다. 제2항 제2호 한 호 안에 성격이 다른 두 문언이 겹쳐 있다.

  1.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첫째 층 — 대통령령에 맡겨진 것.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일이다. 문언 자체가 그 일을 대통령령 쪽으로 넘겨 놓았다.

둘째 층 — 법률 본문에 남은 것.(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그 위임 문구 뒤에 괄호로, 법률 본문 안에 들어 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제3항이 따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문언의 위치는 여기까지다. 이 글은 그 위에 법적 결론을 얹지 않는다. 확인한 것은 어느 말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이지, 그 배치에서 무엇이 따라 나오는가가 아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2항 제2호의 괄호는 정의 규정이 아니다. 제1항의 (학교담장을 포함한다)도 마찬가지다. 이 조문에는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문이 없다.

“복도는 의무인가”가 조문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복도’라는 말이 제2항 제2호에 적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같은 호가 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필수 설치 장소”라고 쓴다. 조문에 장소 이름이 예시로 적혀 있는 것과, 필수 설치 장소가 확정된 것은 다른 일이다. 확정하는 주체는 대통령령이라고 문언이 스스로 말한다.

그리고 그 대통령령이 실제로 어디를 필수 설치 장소로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 글은 “복도에는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도, “달지 않아도 된다”고도 쓰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는 비워 둔다.

‘제외’와 ‘금지’는 다른 말이다

이 주제에서 가장 쉽게 뒤집히는 대목이다. 문언은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이다.

  • 문언이 정한 것: 교실이 필수 설치 장소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 문언이 정하지 않은 것: 교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두는 일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

“교실에는 CCTV를 달 수 없다”, “교실 CCTV는 위법이다”로 바꿔 쓰면 조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된다. 제외는 목록에서 빼는 일이고, 금지는 행위를 막는 일이다.

의무의 문언 — 누구의, 무슨 의무인가

제2항 본문은 이렇게 적혀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
  • 목적어는 각 호가 열거하는 **‘사항’**이다.
  • 제2호의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즉 제2항이 정한 것은 **‘CCTV를 설치하라’가 아니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라’**이고, 그 안에서 필수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의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문언을 통째로 붙여 써야 뜻이 어긋나지 않는다.

어미가 세 층이다

위치문언성격
제1항ㆍ제2항 본문“시행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제4항“할 수 있다”재량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신설규정인데, 어미가 “할 수 있다”이다.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로 읽으면 조문이 뒤집힌다. 재량을 정한 문언이다.

‘어디에 설치하느냐’와 ‘찍힌 영상을 누가 보느냐’는 다른 문제다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두고 나오는 물음은 실제로 두 갈래인데, 한 덩어리로 뭉쳐 다니는 일이 많다.

  • 설치 쪽 물음: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교실은 어떻게 되는가.
  • 열람 쪽 물음: 이미 찍힌 영상을 개인이 보거나 받아 볼 수 있는가.

제30조의8 제2항이 정한 것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이다. 각 호를 그대로 읽으면 신분확인 절차의 세부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학교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 방과 후 학교에 남은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그 문언 안에 개인의 열람ㆍ제공 청구에 관한 것은 없다.

이 글은 여기서 멈춘다. 열람ㆍ제공 청구의 근거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그 조문 번호도, 처리 기한이나 절차도, “요구할 수 있다/없다”는 결론도 쓰지 않는다. 두 물음이 서로 다른 물음이라는 구별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다.

제2항 제4호(신설)의 자리

신설된 제2항 제4호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이 호는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지 영상 열람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루는 제2호와는 다른 호다. 방과 후 돌봄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한 조문 안에 함께 있다는 이유로 두 호를 겹쳐 읽으면, 어느 쪽 문언도 정확히 옮기지 못하게 된다.

참고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루는 일반 조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있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이다. 이 절은 참고로 한 번 짚고 지나가는 자리다.

  • 조문 표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구조: 항이 8개(제1항부터 제8항까지)이며,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제6항의 문언만 바꾼다.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이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으로 바뀐다.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2026. 3. 10.>

제6항이 가리키는 제29조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은 이 글이 채우지 않는다. 이 글은 제25조의 다른 항도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해 둘 것이 하나 있다. 제25조는 학교의 필수 설치 장소나 교실 제외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교실 제외의 직접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하나다.

참고 조문 쪽 부칙은 모양이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법률 제21445호)에는 조 번호와 단서가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로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것은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제75조 제2항 제15호의 개정규정(2027. 7. 1. 시행)뿐이고, 제25조는 단서에 없다. 따라서 제25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단서에 번호만 나오는 조문들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앞에서 본 「초ㆍ중등교육법」 부칙과 나란히 두면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 한쪽은 조 번호도 단서도 없는 한 문장이고, 다른 쪽은 제1조에 단서가 붙어 있다. 두 법률의 부칙을 섞어 인용하면 없는 단서를 만들어 내게 된다.

질문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9월부터 학교 교실 CCTV 설치가 의무인가요

문언은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이다. 이 문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이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전). 제외는 목록에서 빼는 일이지 설치를 막는 일이 아니므로, 이 문언만으로 “교실에는 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제2항이 학교의 장에게 정한 것은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이다.

학교 복도 CCTV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복도’는 제2항 제2호에 적혀 있다. 다만 같은 호의 문언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이고, 장소를 확정하는 일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답하지 않는다. 개별 학교의 설치 여부가 적법한지도 이 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CCTV를 학부모가 요구할 수 있나요

이 물음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설치를 요구하는 문제찍힌 영상의 열람ㆍ제공을 청구하는 문제다. 제30조의8 제2항이 정한 것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이고, 그 문언 안에 개인의 열람ㆍ제공 청구에 관한 것은 없다. 신설된 제2항 제4호는 방과 후 학교에 남은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지 영상 열람 규정이 아니다. 열람ㆍ제공 청구의 근거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두 물음을 갈라 두는 데서 멈춘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 문언 바깥의 물음은 여기서 답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를 채워 넣으면 그 문장부터 틀리기 때문이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필수 설치 장소 — 제2항 제2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필수 설치 장소”라고 가리키기만 한다. 그 시행령의 조문 번호, 장소 목록, 대수ㆍ화질ㆍ보관기간 같은 것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영상 열람ㆍ제공 청구의 근거 조문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번호, 처리 기한, 절차, 거절 사유 어느 것도 이 글은 쓰지 않는다.
  • 시행 전에 설치된 설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위반했을 때의 제재 — 과태료ㆍ징계 등 제재에 관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관련 판례 —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9월 11일은 시행일이지 선고일이 아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내용 — 제25조 제6항이 가리키기만 한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30조의8 제2항의 문언 — 이 글은 2026. 9. 11. 시행예정본의 문언만 옮긴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4호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4항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42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 ·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법률 제21445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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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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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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