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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참고 조문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규정, 2026. 9. 11. 시행 개정은 제6항 문언만 바꾼다)

제25조의 표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이고,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은 제6항의 문언만 바꾼다.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이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으로 바뀐다. 개정 후 제6항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다(<개정 2015. 7. 24., 2023. 3. 14., 2026. 3. 10.>). 제6항이 가리키는 제29조의 원문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은 적지 않는다. 제25조의 나머지 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도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학교의 필수 설치 장소나 교실 제외를 정하지 않는 참고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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