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교실 제외와 필수 설치 장소를 나누어 읽는 법
2026년 8월 31일 기준,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해 주목할 문언은 아직 시행 전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지만, 법률 제21424호로 바뀌는 제2항 제2호와 새로 들어가는 제2항 제4호ㆍ제4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두 문장을 섞지 않는 데 있다. 교실은 법률 본문에서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다. 반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필수 설치 장소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교실에는 설치할 수 없다’거나 ‘복도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문보다 넓은 결론에 이르기 쉽다.
먼저 특정해야 할 개정규정
이 글에서 다루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 조문: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2항 제2호
- 개정 법률: 법률 제21424호
- 공포일: 2026년 3월 10일
-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따라서 ‘2026년 9월 11일에 제30조의8이 새로 생긴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그날 시행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제30조의8 자체가 아니라, 그중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과 제2항 제4호ㆍ제4항의 신설규정이다.
교실 제외는 법률의 괄호 안에 있다
개정 후 제30조의8 제2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안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정한다. 제2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제2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기서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대통령령의 문구가 아니라 법률 본문에 들어간 괄호 안의 문언이다. 반대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라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할 영역을 가리킨다.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하다.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교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결론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문은 ‘제외’라고 적고 있을 뿐 ‘금지’라고 적고 있지 않다.
또한 출입문ㆍ복도ㆍ계단이라는 표현이 법률에 보인다고 해서, 각각의 장소에 관한 구체적 의무 범위가 이 문장만으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제30조의8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별도로 규정한다.
‘CCTV 설치 의무’라는 짧은 표현이 놓치는 것
일상적으로는 CCTV 설치 의무라고 부르기 쉽지만,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의 정확한 대상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 사항을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제2항 본문상 학교의 장이다.
그래서 이 규정은 단순히 기기를 한 곳에 설치하라는 한 문장으로 읽기보다, 학생 안전대책 안에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한 구조로 읽는 편이 문언에 가깝다. 필수 설치 장소의 구체화는 같은 호가 가리키는 대통령령의 영역이다.
제30조의8에는 서로 다른 어미도 함께 놓여 있다.
- 제2항은 학교의 장이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 제3항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한다.
-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마지막 문장은 지원의 근거를 둔 재량 규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언은 아니다.
방과 후 안전 확보 조항은 영상 열람 규정이 아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30조의8 제2항 제4호도 신설된다. 그 내용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제2항 제2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과 나란히 놓인 별도의 호다.
‘방과후 돌봄교실 CCTV를 학부모가 요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설치 장소와 영상 열람ㆍ제공을 같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0조의8 제2항이 열거하는 것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안전대책 사항이며, 그 문언 안에는 개인의 영상 열람 또는 제공 청구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 글은 열람ㆍ제공 청구의 근거, 절차 또는 결론은 다루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는 역할이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표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이다. 이 조문은 현재 시행 중이며, 2026년 9월 11일에는 제6항의 문언을 바꾸는 개정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후 제6항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제25조는 학교의 필수 설치 장소나 교실 제외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직접 문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세 가지를 조문 범위에서 답하면
9월부터 학교 교실 CCTV 설치가 의무인가요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개정규정은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문언은 교실 설치의 허용 또는 금지까지 정한 표현은 아니다.
학교 복도 CCTV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개정규정에는 복도가 언급되지만, 필수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법률 문언만으로 개별 장소의 의무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
방과후 돌봄교실 CCTV를 학부모가 요구할 수 있나요
제2항 제4호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신설 규정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제2호의 별도 사항이며, 제30조의8 제2항 문언에는 개인의 열람ㆍ제공 청구에 관한 내용이 없다.
정리
이 개정규정의 중심은 ‘교실 제외’ 한 문장만이 아니다. 법률은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직접 적고, 필수 설치 장소의 구체화는 대통령령에 맡긴다. 또 학교의 장에게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방과 후 안전 확보는 별도 호로 신설한다.
2026년 9월 11일이라는 시행일과 함께,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2항 제2호라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규정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제2항 제4호, 제3항, 제4항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42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