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부터 학교 교실 CCTV가 필수 설치 장소에서 빠지나요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의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규정은 교실을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교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일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아니며, 필수 설치 장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2026년 9월 11일에 시행되는 대상은 제30조의8 전체가 아니라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 제2항 제4호 및 제4항의 신설규정이다.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읽을 때에는 교실 제외 문언의 위치와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규범의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 법률 제21424호는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었고,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며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문제와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문제도 같은 질문이 아니다. 제30조의8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안전대책을 열거하지만, 그 문언에는 개인의 열람ㆍ제공 청구에 관한 내용이 없다.
2026년 9월 11일에 새로 생기는 조문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은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존재하는 조문이며, 2026년 9월 11일에 제30조의8 자체가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제21424호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될 내용은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과 제2항 제4호ㆍ제4항의 신설규정이다.
제30조의8의 표제는 ‘학생의 안전대책 등’이다. 제2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안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 제2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에 넣는다.
교실 제외 문언과 필수 설치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교실 제외 문언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의 괄호 안에 들어 있다. 반면 학교 건물 내외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는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제2항 제2호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한다. 따라서 이 법률 문언만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할 구체적 필수 설치 장소의 목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 글에서는 해당 대통령령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교실이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문구와 교실 설치의 허용 또는 금지는 같은 말이 아니다. 제2항 제2호가 직접 정한 문언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범위까지다.
학교의 장에게 부과된 의무는 무엇인가요?
제30조의8 제2항의 의무 주체는 학교의 장이고, 의무의 내용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다. 제2항 제2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률적으로 설치하라는 짧은 명령이 아니라, 필수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 대상으로 둔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의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 이 글감에서 확인하지 못함 |
| 학교의 장이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시행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4호 | 이 글감에서 확인하지 못함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4항 | 이 글감에서 확인하지 못함 |
방과 후 안전 조항은 영상 열람 규정인가요?
제30조의8 제2항 제4호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신설되는 안전 확보 사항이다. 제2항 제4호의 문언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한 제2호와는 다른 호다.
제30조의8 제2항 각 호는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을 열거한다. 제2항 문언에는 개인이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ㆍ기한ㆍ근거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그런 문제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교실 제외의 근거인가요?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직접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을 표제로 한 별도 조문이지만, 학교의 필수 설치 장소나 교실 제외를 정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2026년 9월 11일에는 제6항의 문언을 바꾸는 개정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후 제6항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됐나요?
이 글감에는 제30조의8 위반에 관한 제재 조문,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30조의8에 법정형이 있는지,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제30조의8의 표제는 (학생의 안전대책 등)이다. 'CCTV 조문'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아니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제2항 제2호 하나에 들어 있다. 제2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이고 <개정 2026. 3. 10.>이 붙어 있다. 의무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은 각 호에 적힌 '사항'이다. 제2호의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문언은 'CCTV를 설치하라'가 아니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라'로 되어 있다. 2026. 9. 11. 시행예정본의 구조는 항 네 개, 제2항에만 호 네 개이며 목은 없다. 제30조의8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과 제2항 제4호ㆍ제4항의 신설규정이다.
제2항 제2호의 문언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한 호 안에 층이 둘이다. 대통령령에 맡겨진 것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일이고,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그 위임 문구 뒤 괄호로 법률 본문 안에 들어 있다. 문언의 위치는 여기까지이고, 그 배치에서 어떤 법적 결론이 따라 나오는지는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입문ㆍ복도ㆍ계단이 조문에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것과 필수 설치 장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다른 일이며, 대통령령이 실제로 어디를 필수 설치 장소로 정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괄호의 문언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이지 설치를 금지한다는 문언이 아니고, 교실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도 이 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괄호는 정의 규정이 아니며, 이 조문에는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문이 없다. 제2항 제2호는 신설이 아니라 개정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제2항 제4호의 문언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학교에 남아'라는 한정을 빼고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옮기면 이 호가 정한 대상 범위보다 넓어진다. 이 호가 정한 것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문언은 이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나오는 호는 제2호이며, 제2호와 제4호는 제2항 안에 나란히 놓인 서로 다른 호다. 제2항 각 호가 열거하는 것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이고, 그 문언 안에 개인의 열람ㆍ제공 청구에 관한 것은 없다. 열람ㆍ제공 청구의 근거 조문은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도, 처리 기한이나 절차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도 여기서 적지 않는다. 제4호는 신설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제3항의 문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 어미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인 위임 규정이며, 제2항 제2호 안에 이미 걸려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필수 설치 장소"와는 별도로 붙어 있는 위임이다. 그래서 이 조문에는 대통령령을 가리키는 자리가 두 군데 있다. 다만 그 대통령령이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행령의 조문 번호ㆍ장소 목록ㆍ설치 대수ㆍ화질ㆍ보관기간 같은 것은 적지 않는다.
제4항의 문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고 <신설 2026. 3. 10.>이 붙어 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로 옮기면 조문이 뒤집힌다. 같은 조문 안에서 어미가 세 층으로 갈린다.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시행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제4항은 "할 수 있다"(재량)이다. 지원의 대상은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이고, 얼마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에 없다. 제4항은 신설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법률 제2142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 전부이고, 조 번호가 없다. 조 번호가 없는 부칙이므로 여기에 "제1조(시행일)"를 붙여 인용하면 없는 조를 만들어 내게 된다.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이 부칙에는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이고, 공포일은 2026년 3월 10일,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개정ㆍ신설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 전에 이미 설치된 설비나 기존 시설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제25조의 표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이고,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은 제6항의 문언만 바꾼다.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이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으로 바뀐다. 개정 후 제6항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다(<개정 2015. 7. 24., 2023. 3. 14., 2026. 3. 10.>). 제6항이 가리키는 제29조의 원문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은 적지 않는다. 제25조의 나머지 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도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학교의 필수 설치 장소나 교실 제외를 정하지 않는 참고 조문이다.
법률 제2144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로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것은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제75조 제2항 제15호의 개정규정뿐이고, 제25조는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5조 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단서에 번호만 나오는 조문들의 내용은 이 글감에 없다. 부칙의 모양은 법률마다 다르다. 이 부칙은 제1조에 시행일과 단서가 함께 들어 있는 반면, 법률 제21424호의 부칙은 조 번호도 단서도 없는 한 문장이다. 두 부칙을 섞어 인용하면 없는 단서나 없는 조 번호를 만들어 내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9월부터 학교 교실 CCTV 설치가 의무인가요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개정규정은 교실을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교실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필수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 복도 CCTV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에는 출입문ㆍ복도ㆍ계단 등이 언급되지만, 필수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글에는 대통령령 원문이 없으므로 법률 조문만으로 복도가 필수 설치 장소인지 또는 개별 설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방과후 돌봄교실 CCTV를 학부모가 요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4호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0조의8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을 정할 뿐, 개인의 영상 열람ㆍ제공 청구 또는 설치 요구에 관한 근거와 절차는 이 글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