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문, 9월 11일 시행…교실 제외는 법률 괄호 안에
제30조의8 제2항 제2호는 개정, 제4호와 제4항은 신설…조문 자체는 이미 있다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다는 문언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규정이 오는 9월 11일 시행된다.
근거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다. 조문 표제는 ‘학생의 안전대책 등’이고, 개정규정은 법률 제21424호로 2026년 3월 10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제30조의8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과 제2항 제4호 및 제4항의 신설규정이며, 그날 조문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준일인 8월 31일 현재 이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연혁 표기도 갈라져 있다. 제2항 본문에는 ‘개정 2026. 3. 10.‘이, 제4항에는 ‘신설 2026. 3. 10.‘이 붙어 있다. 제2항 제2호는 개정이고, 제2항 제4호와 제4항은 신설이다.
시행예정본 제2항 제2호의 문언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한 호 안에 층이 둘이다. 대통령령에 맡겨진 것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일이고,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그 위임 문구 뒤 괄호로 법률 본문 안에 들어 있다.
출입문과 복도, 계단은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지만,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라고 같은 호가 말한다. 대통령령이 실제로 어디를 필수 설치 장소로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괄호의 문언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이다. 설치를 금지한다는 문언은 이 호에 없고, 교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이다. 각 호가 정한 것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이고, 제2호의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어미가 다르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고,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4항의 지원은 재량이다. 제2항 본문이 “시행하여야 한다”인 것과 달리 제4항은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신설되는 제2항 제4호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한 제2호와는 다른 호이고,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호다.
설치 장소를 정하는 문제와 촬영된 영상을 누가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조문상 자리가 다르다. 제30조의8 제2항 각 호는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그 문언 안에 개인의 열람ㆍ제공 청구에 관한 것은 없다. 열람ㆍ제공 청구의 근거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고, 조 번호가 없다.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도 없다.
시행일 전에 설치된 설비나 기존 시설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와 제4호, 제4항을 직접 판단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을 다루는 조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있다. 표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이고,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조문에서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은 제6항의 문언을 바꾸는 것이다. 종전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이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으로 바뀐다.
개정 후 제6항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다. 제29조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5조는 학교의 필수 설치 장소나 교실 제외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문언의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하나다.
두 법률의 부칙 모양도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은 제1조에 시행일을 두고,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만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9월 11일에 시행되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과 제2항 제4호ㆍ제4항의 신설규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이다. 교실 제외 문언은 법률 본문의 괄호에 있고, 필수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참고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2항 제2호 —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4호 및 제4항 —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 신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본문ㆍ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424호) — 조 번호 없는 한 문장, 단서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6항 —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법률 제21445호) 제1조(시행일) — 단서에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