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학교 교실 CCTV 설치가 의무인가 — '교실 제외'는 법률 괄호 안에, '필수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에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고, 그 문언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교실이 빠지는 자리는 '필수 설치 장소'이고, 그 필수 설치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는 같은 호가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 제30조의8은 이미 있는 조문이며,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이 조문의 개정규정과 신설규정이다.
이 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에 담겨 있다. 공포일은 2026년 3월 10일,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학교 CCTV 의무화'라는 한 문장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법률 본문이 정한 것과 대통령령에 맡겨진 것이 한 층으로 뭉개진다.
어느 개정을 말하는 것인가 — 조문을 번호로 못 박는다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은 하나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이고, 조문 표제는 “학생의 안전대책 등”이다. 담긴 법률은 법률 제21424호, 공포일은 2026년 3월 10일,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그중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세 갈래다.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 그리고 제2항 제4호와 제4항의 신설규정이다. 제2항 본문에는 <개정 2026. 3. 10.>, 제4항에는 <신설 2026. 3. 10.>이 붙어 있다. ‘개정’과 ‘신설’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는 표기다.
조문 표제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자리다. 제30조의8의 표제는 학생의 안전대책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그 조문 안 제2항 제2호에 들어 있는 항목이다. 이 조문을 ‘CCTV 조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법령상 표제는 없다.
9월 11일에 제30조의8이 새로 생기나 — 조문은 이미 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제30조의8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그 조문의 개정규정과 신설규정이다. “9월 11일에 제30조의8이 만들어진다”는 서술은 조문과 개정규정을 뒤섞은 것이다.
이 구별은 시제에도 그대로 걸린다. 교실 제외 문언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에 들어 있으므로, 시행일을 밝히지 않은 채 “지금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빠져 있다”고 적으면 시행 전 규정을 현재의 규율로 옮겨 놓는 것이 된다.
시행일의 근거는 부칙이다. 법률 제21424호의 부칙은 조 번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문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이 법률의 부칙에 없다.
교실이 빠진다는 것은 교실에 CCTV를 못 단다는 뜻인가 — ‘제외’와 ‘금지’는 다른 말이다
문언은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이다. 빠지는 자리는 ‘필수 설치 장소’라는 범주이고, 설치를 금지한다거나 위법으로 만든다는 말은 이 괄호 안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괄호가 정의 규정도 아니다. 제30조의8에는 (이하 "○○"라 한다) 형태로 용어를 정의하는 문장이 없고, 제1항의 (학교담장을 포함한다)와 제2항 제2호의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각각 그 자리에서 범위를 적어 둔 괄호다.
그래서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교실이 대통령령이 정할 필수 설치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 문언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교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복도와 계단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 조문은 대통령령을 가리킨다
제2항 제2호에 출입문, 복도, 계단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은 맞다. 다만 그 문구의 모양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다. 장소를 예시로 들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그 앞에 걸려 있다.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과 필수 설치 장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같지 않다. 문언 자체가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일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실제로 어디를 필수 설치 장소로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의 조문 번호도, 장소 목록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위임은 한 군데 더 있다. 제3항이 따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어, 제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넘긴다. 그래서 “복도는 의무인가”라는 물음은 법률 조문 하나를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문언은 두 층으로 나뉜다 — 괄호는 법률에, 장소는 대통령령에
같은 호 안에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층에 놓여 있다. 대통령령에 맡겨진 것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일이다.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그 위임 문구 뒤에 괄호로, 법률 본문 안에 들어 있다. 즉 교실 제외 문언이 놓인 자리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이다.
여기까지가 문언이 말하는 것이다. 두 층의 관계에서 어떤 법적 결론이 따라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덧붙이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어미가 층을 가른다
의무의 주체와 내용은 제2항 본문에 적혀 있다. 문언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이다.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은 각 호에 적힌 ‘사항’이고, 제2호의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어미가 다르다.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시행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정하고,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위임을 하며, 제4항은 “할 수 있다”로 재량을 정한다. 세 어미를 뭉개면 조문이 다른 규정으로 바뀐다.
제1항의 의무는 주체가 또 다르다. 제1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을 적은 것이 아니다. 제30조의8의 문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칸에는 각 조문이 그 자리에서 정하는 효과를 적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1항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 공립 및 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의무다 |
|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 것 | 같은 조 제2항 제1호 | 형벌 규정 아님. 제2항 본문의 “학교의 장은 … 시행하여야 한다”에 걸리는 사항이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 것 | 같은 조 제2항 제2호(2026. 9. 11. 시행 개정규정) | 형벌 규정 아님. 학교의 장이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은 ‘사항’이고, 특정 대수나 기기를 지정하는 문언은 이 호에 없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 확정하는 것 |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같은 조 제3항 |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이 어디를 필수 설치 장소로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 포함시키는 문제 |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괄호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 형벌 규정 아님. 문언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교실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는 이 문언에 없다 |
|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 것 | 같은 조 제2항 제3호 | 형벌 규정 아님. 제2항 본문에 걸리는 학교의 장의 시행 사항이다 |
|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 것 | 같은 조 제2항 제4호(2026. 9. 11. 시행 신설규정) | 형벌 규정 아님. 학교의 장이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영상의 열람이나 제공에 관한 문언은 이 호에 없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 같은 조 제4항(2026. 9. 11. 시행 신설규정)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
방과 후 돌봄에 관한 호는 무엇을 정하나 — 제2호와 다른 호다
제2항 제4호는 신설규정이고, 문언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이 호가 정한 것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문언은 이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나오는 호는 제2호다. 제2항은 2026년 9월 11일 이후 호가 네 개가 되며, 제2호와 제4호는 서로 다른 호로 나란히 놓인다. 두 호를 겹쳐 읽으면 “돌봄교실에 카메라를 달라는 조문”이라는 없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나 — 제4항은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다. 제4항의 문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다. 이 조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신설규정이다.
지원의 대상은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다. 얼마를,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어디에 들어오나 — 참고 조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표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이다. 이 조문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이 조문은 학교의 필수 설치 장소나 교실 제외를 정하지 않는다. 교실 제외 문언이 놓여 있는 자리는 앞서 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다. 두 법률은 서로 다른 규율을 하고 있어, 한 덩어리로 묶어 읽으면 근거 조문이 바뀐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제25조 중 제6항의 문언을 바꾼다.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이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으로 바뀌는 부분이다. 이 법률의 부칙은 앞의 법률과 모양이 달라 제1조에 시행일과 단서가 함께 들어 있고, 단서로 시행일을 따로 정한 것은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제75조 제2항 제15호의 개정규정(2027년 7월 1일 시행)이며 제25조는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제25조의 나머지 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옮기지 않는다.
찍힌 영상을 학부모가 볼 수 있나 — 설치와 열람은 다른 문제다
제30조의8 제2항이 정한 것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이고, 그 문언 안에 개인의 열람ㆍ제공 청구에 관한 것은 없다. 제2항 각 호는 신분확인 절차 기준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학교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 방과 후 학교에 남은 학생의 안전 확보를 열거한다.
‘어디에 설치하는가’와 ‘찍힌 영상을 누가 볼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물음이다. 앞의 물음은 위 조문이 다루고, 뒤의 물음에 답하는 근거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여기서 멈춘다. 열람이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어떤 절차와 기한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조문 번호와 결론을 이 글은 적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30조의8은 학교의 장, 교육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고, 그 문언에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는 적혀 있지 않다.
제2항의 사항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그런 제재를 정한 조문이 다른 곳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태료ㆍ징계ㆍ형사처벌에 관한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와 액수를 적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격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나 시행 준비 현황에 관한 자료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0조의8 제2항 제2호ㆍ제4호와 제4항을 직접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판시사항을 인용하지 않는다. 2026년 9월 11일은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이지 선고일이 아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대통령령이 정할 필수 설치 장소의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의 조문 번호, 장소, 설치 대수, 화질, 영상 보관기간에 관한 내용은 이 글감에 원문이 없으므로 적지 않는다.
2026년 9월 11일 전에 이미 설치된 기기나 기존 설비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판단을 이 글은 내리지 않는다.
개별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상태가 적법한지도 이 글은 판단하지 않는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계산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30조의8의 표제는 (학생의 안전대책 등)이다. 'CCTV 조문'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아니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제2항 제2호 하나에 들어 있다. 제2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이고 <개정 2026. 3. 10.>이 붙어 있다. 의무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은 각 호에 적힌 '사항'이다. 제2호의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문언은 'CCTV를 설치하라'가 아니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라'로 되어 있다. 2026. 9. 11. 시행예정본의 구조는 항 네 개, 제2항에만 호 네 개이며 목은 없다. 제30조의8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과 제2항 제4호ㆍ제4항의 신설규정이다.
제2항 제2호의 문언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한 호 안에 층이 둘이다. 대통령령에 맡겨진 것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일이고,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그 위임 문구 뒤 괄호로 법률 본문 안에 들어 있다. 문언의 위치는 여기까지이고, 그 배치에서 어떤 법적 결론이 따라 나오는지는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입문ㆍ복도ㆍ계단이 조문에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것과 필수 설치 장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다른 일이며, 대통령령이 실제로 어디를 필수 설치 장소로 정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괄호의 문언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이지 설치를 금지한다는 문언이 아니고, 교실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도 이 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괄호는 정의 규정이 아니며, 이 조문에는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문이 없다. 제2항 제2호는 신설이 아니라 개정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제2항 제4호의 문언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학교에 남아'라는 한정을 빼고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옮기면 이 호가 정한 대상 범위보다 넓어진다. 이 호가 정한 것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문언은 이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나오는 호는 제2호이며, 제2호와 제4호는 제2항 안에 나란히 놓인 서로 다른 호다. 제2항 각 호가 열거하는 것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이고, 그 문언 안에 개인의 열람ㆍ제공 청구에 관한 것은 없다. 열람ㆍ제공 청구의 근거 조문은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도, 처리 기한이나 절차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도 여기서 적지 않는다. 제4호는 신설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제3항의 문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 어미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인 위임 규정이며, 제2항 제2호 안에 이미 걸려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필수 설치 장소"와는 별도로 붙어 있는 위임이다. 그래서 이 조문에는 대통령령을 가리키는 자리가 두 군데 있다. 다만 그 대통령령이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행령의 조문 번호ㆍ장소 목록ㆍ설치 대수ㆍ화질ㆍ보관기간 같은 것은 적지 않는다.
제4항의 문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고 <신설 2026. 3. 10.>이 붙어 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로 옮기면 조문이 뒤집힌다. 같은 조문 안에서 어미가 세 층으로 갈린다.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시행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제4항은 "할 수 있다"(재량)이다. 지원의 대상은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이고, 얼마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에 없다. 제4항은 신설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법률 제2142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 전부이고, 조 번호가 없다. 조 번호가 없는 부칙이므로 여기에 "제1조(시행일)"를 붙여 인용하면 없는 조를 만들어 내게 된다.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이 부칙에는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이고, 공포일은 2026년 3월 10일,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개정ㆍ신설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 전에 이미 설치된 설비나 기존 시설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제25조의 표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이고,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은 제6항의 문언만 바꾼다.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이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으로 바뀐다. 개정 후 제6항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다(<개정 2015. 7. 24., 2023. 3. 14., 2026. 3. 10.>). 제6항이 가리키는 제29조의 원문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은 적지 않는다. 제25조의 나머지 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도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학교의 필수 설치 장소나 교실 제외를 정하지 않는 참고 조문이다.
법률 제2144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로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것은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제75조 제2항 제15호의 개정규정뿐이고, 제25조는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5조 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단서에 번호만 나오는 조문들의 내용은 이 글감에 없다. 부칙의 모양은 법률마다 다르다. 이 부칙은 제1조에 시행일과 단서가 함께 들어 있는 반면, 법률 제21424호의 부칙은 조 번호도 단서도 없는 한 문장이다. 두 부칙을 섞어 인용하면 없는 단서나 없는 조 번호를 만들어 내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9월부터 학교 교실 CCTV 설치가 의무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그 문언은 괄호로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실은 그 조문이 말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제외'는 설치를 금지한다는 말과 다르고, 교실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에 없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복도 CCTV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제30조의8 제2항 제2호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라고 적고 있어, 복도라는 말이 조문에 나오기는 하지만 필수 설치 장소를 확정하는 일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대통령령이 실제로 어디를 필수 설치 장소로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복도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인지 여부는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CCTV를 학부모가 요구할 수 있나요
제30조의8 제2항 제4호의 신설규정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교의 장이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며,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항 각 호가 열거한 것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이고, 그 문언 안에 개인의 열람ㆍ제공 청구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영상의 열람이나 제공을 청구하는 근거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ㆍ기한은 이 글에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