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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부칙(법률 제21445호) 제1조(시행일 — 조 번호와 단서가 있는 부칙, 제25조는 단서에 없다)

법률 제2144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로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것은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제75조 제2항 제15호의 개정규정뿐이고, 제25조는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5조 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단서에 번호만 나오는 조문들의 내용은 이 글감에 없다. 부칙의 모양은 법률마다 다르다. 이 부칙은 제1조에 시행일과 단서가 함께 들어 있는 반면, 법률 제21424호의 부칙은 조 번호도 단서도 없는 한 문장이다. 두 부칙을 섞어 인용하면 없는 단서나 없는 조 번호를 만들어 내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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