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문, 9월 11일 개정 시행…교실 제외는 법률 괄호에 명시

입력 2026.09.05.

필수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에 위임…제30조의8 조문 자체는 이미 시행 중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규정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424호로 2026년 3월 10일 공포됐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며, 9월 11일 시행되는 대상은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과 제2항 제4호, 제4항의 신설규정이다.

제30조의8의 표제는 ‘학생의 안전대책 등’이다. 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되는 제2항 제2호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문언상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다. 반면 교실 제외 문구는 이 위임 문구 뒤의 괄호 안에 법률 본문으로 담겼다.

다만 이 글에서는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입문·복도·계단이 조문에 예시돼 있더라도, 실제 필수 설치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다.

제2항 제4호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었다. 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을 다룬 제2호와 별도의 안전 확보 사항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도 제4항에 신설된다. 다만 이 조항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 지원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을 다루는 참고 조문이다. 같은 날 제6항 문언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학교의 필수 설치 장소나 교실 제외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니다.

제30조의8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시행할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그 문언에는 개인의 영상 열람이나 제공 청구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정과 영상 열람·제공에 관한 문제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제2항 제4호, 제3항,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4호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4항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42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 ·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법률 제21445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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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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