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424호)(시행일 — 조 번호가 없는 한 문장 부칙, 단서 없음)
법률 제2142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 전부이고, 조 번호가 없다. 조 번호가 없는 부칙이므로 여기에 "제1조(시행일)"를 붙여 인용하면 없는 조를 만들어 내게 된다.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이 부칙에는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이고, 공포일은 2026년 3월 10일,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개정ㆍ신설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 전에 이미 설치된 설비나 기존 시설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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