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의무의 주체와 내용 — "학교의 장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호는 네 개)

제2항 제2호의 문언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한 호 안에 층이 둘이다. 대통령령에 맡겨진 것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일이고,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는 그 위임 문구 뒤 괄호로 법률 본문 안에 들어 있다. 문언의 위치는 여기까지이고, 그 배치에서 어떤 법적 결론이 따라 나오는지는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입문ㆍ복도ㆍ계단이 조문에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것과 필수 설치 장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다른 일이며, 대통령령이 실제로 어디를 필수 설치 장소로 정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괄호의 문언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이지 설치를 금지한다는 문언이 아니고, 교실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도 이 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괄호는 정의 규정이 아니며, 이 조문에는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문이 없다. 제2항 제2호는 신설이 아니라 개정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