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무동의 취학 요청의 요건ㆍ주체와 요청 수령자의 처리 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등에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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