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무동의 취학 요청의 요건ㆍ주체와 요청 수령자의 처리 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등에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나 — 요청은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 취학 요청: 요청은 재량, 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면 동의 없이 취학 요청할 수 있나요?
- 친권자등 ‘모두’가 대상일 때 무동의 취학 요청…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학대 피해아동 취학, 친권자 동의 없이 요청…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 학대행위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요청은 재량이고 받는 쪽은 기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