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정서적 학대행위 포함)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나 — 요청은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 취학 요청: 요청은 재량, 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면 동의 없이 취학 요청할 수 있나요?
- 친권자등 ‘모두’가 대상일 때 무동의 취학 요청…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학대 피해아동 취학, 친권자 동의 없이 요청…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 학대행위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요청은 재량이고 받는 쪽은 기속이다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 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 부위·횟수·강도·경위로 갈리는 판단 기준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 — 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면 아동학대죄로도 처벌될까
- 아이를 태운 음주운전, 아동학대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 아이 태우고 음주운전하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받나요
- "아이 태우고 음주운전하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받나요"…사망사고·현장 이탈은 별도 쟁점
- 아이 태운 음주운전,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나요
-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하다 사망사고…음주운전 하나가 4개 법률로 갈라진다
- 놀이방서 2살 아이 등 때린 30대 무죄…법원 "신체적 학대로 단정 어려워"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 신체적 학대의 기준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