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21598호)(제29조제7항 신설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598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고, 부칙은 이 법을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나 — 요청은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 취학 요청: 요청은 재량, 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면 동의 없이 취학 요청할 수 있나요?
- 친권자등 ‘모두’가 대상일 때 무동의 취학 요청…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학대 피해아동 취학, 친권자 동의 없이 요청…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 학대행위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요청은 재량이고 받는 쪽은 기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