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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21598호)(제29조제7항 신설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598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고, 부칙은 이 법을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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