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20824호)(시행일 — 법률 전체는 공포일,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

법률 제20824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조 번호가 붙지 않은 한 문장이다. 공포일이 2025년 3월 18일이므로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5년 3월 18일이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정된다. 시행이 늦춰진 대상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이지 제28조 자체가 아니다. 이 부칙에는 제28조제3항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