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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87호)(시행일 — 2026년 3월 19일, 별도 적용례ㆍ경과조치 없음)

대통령령 제36187호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조 번호가 붙지 않은 한 문장이며, 제6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시행령은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으로 제6조의2가 신설됐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19일이어서, 법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과 같은 날이다. 2026년 9월 1일 현재 두 규정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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