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부과율 상한 —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제6조의2의 표제는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이고, 본문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이다. 그중 제1호는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이다. 1만분의 4라는 숫자가 놓인 자리는 이 시행령 제1호이며, 법 제28조제3항에는 없다. 조문 전체는 항 번호 없이 한 항이고 호는 두 개, 목은 없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어서 ‘부과한다’ 또는 ‘부과할 수 있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3. 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