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과징금 부과의 근거 형식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3항은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5. 3. 18.>). 어미가 “규정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체납자가 아니라 가산금 부과 규정을 정하는 쪽이다. 즉 가산금을 새로 부과하는 직접 규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그 규정을 정할 때의 상한 준수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정의 괄호도 없다. 부과율과 부과기간의 숫자는 이 항에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라는 형식으로 위임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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