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청이 직접 세운 곳인가요 — 지금 조문은 '지정'만 말한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핵심 답부터.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9조는 관할청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관할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문언은 현행 조문에 없다. 그 문언은 법률 제21717호(2026. 6. 2. 공포)로 들어왔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름만 보면 교육청이 세운 별도 시설처럼 들리지만, 지금 조문이 그리는 구조는 다르다. 이미 존재하는 공공기관·보건의료기관·상담기관 같은 바깥의 조직을 골라 그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다.


1. 기준일(2026-09-18)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

현행본 상단 표시는 [법률 제21350호, 2026. 2. 19., 일부개정]이다.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7조에서 이동 2023. 9. 27.]

조문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다.

  • 항은 2개, 호는 0개. 삭제되어 빈 자리로 남은 항도 없다.
  • 제1항 어미는 지정할 수 있다 — 재량이다.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 제2항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 — 이것도 재량이다. 비용 지원의 주체는 관할청이고, 대상은 운영에 드는 비용이다.
  • 제29조는 처벌조항이 아니다.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조문에 없다.

조문 번호가 옮겨 다닌 이력

교육활동보호센터 조항 자체는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2016년 2월 3일에 본조가 신설되었고, 당시에는 제17조였다. 2023년 9월 27일 개정으로 제17조에서 제29조로 이동하면서 제목도 바뀌었다. 즉 지정 제도는 기준일에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과 현행본 표시가 다르다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1350호가 찍혀 있지만, 제29조 각 항에 붙은 개정 표시는 <개정 2023. 9. 27.>이다. **지금의 제29조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9735호(2023. 9. 27.)**이고, 상단의 법률 제21350호와는 다르다. 법률 제21350호는 제29조를 손대지 않았고, 제25조제9항~제13항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고쳤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해당 시행본에 반영된 가장 최근 개정법률’을 표시할 뿐, 내가 보고 있는 조문을 만든 개정법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조문 끝의 <개정 ○○○○. ○. ○.> 표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2. 2026년 12월 3일부터 달라지는 것

법률 제21717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 날이 2026년 12월 3일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항목기준일(2026-09-18) 현행2026-12-03 시행
조 제목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항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주체관할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2항 대상 비용운영에 드는 비용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제3항없음(2개 항)대통령령 위임 신설(3개 항)
어미지정할 수 있다 / 지원할 수 있다지정할 수 있다 / 지원할 수 있다

시행예정 조문 원문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17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6. 6.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6. 6. 2.>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 6. 2.>

바뀌는 자리를 문언 단위로 좁히면 셋이다.

  1. 제1항에 직접 설치·운영하거나가 끼어든다. 지정이라는 길 옆에 직접 설치라는 길이 하나 더 생기는 구조이지, 지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 갈래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재량이라는 성격은 그대로다.
  2. 제2항의 돈 대는 주체가 관할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뀌고, 지원 대상 비용에 ‘설치’가 더해진다.
  3. 제3항이 신설된다.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다. 정한다는 위임 문언이지 국민에게 지우는 의무가 아니다.

‘제29조가 신설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법률 제21717호가 신설하는 것은 제3항이다. 제29조 자체는 앞서 본 대로 2016년부터 있었고, 이번 개정은 제목·제1항·제2항을 고치고 제3항을 더하는 일부개정이다.

이미 운영 중인 센터는 어떻게 되나 —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

본다는 간주 문언이다. 시행일 당시 관할청이 설치·운영 중인 센터를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해, 시행일에 맞춰 다시 설치 절차를 밟게 하지 않으려는 규정이다. 이 조는 경과조치이고, 법률 제21717호에 적용례는 따로 없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다. 법률 제21350호의 부칙 제2조는 ‘적용례’이지만 제29조와 무관하다. 그 적용례는 제25조제9항~제13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두 부칙은 서로 다른 법률의 것이고 대상 조문도 다르다.


3. 관할청은 누구인가 — 제20조 제1항

제29조가 주체로 쓰는 ‘관할청’은 제20조 제1항이 따로 정의한다.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정리하면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이 관할청이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제29조 제1항의 ‘직접 설치·운영’ 주체가 되는 것도 이 관할청이다. 반면 개정 제2항의 비용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문언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한다.


4. 지정 요건은 시행령 제23조가 정한다

현행 제29조 제1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시행령 제23조다. 네 개 호를 모두 갖춰야 한다.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4. 3.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 8. 2.] [제목개정 2024. 3. 26.] [제10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1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선택지 네 목이고, 제4호는 두 목을 ‘모두’ 갖춰야 하는 시설 요건이다. 호 사이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누적이라는 점이 요건 판단의 출발점이다.

법률 제21717호로 신설되는 제3항이 시행된 뒤 대통령령이 어떤 모습으로 정비될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현재 확인 가능한 지정 요건은 위 시행령 제23조다.


5. 어긋나는 다섯 지점

잘못된 서술조문에 맞는 서술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청이 직접 세운 시설이다”기준일 현행 조문은 지정만 규정한다. 직접 설치·운영은 2026-12-03 시행
“제29조는 3개 항이다”기준일 현재 2개 항 0개 호. 제3항은 2026-12-03부터
“2026년에 제29조가 신설된다”2016. 2. 3. 본조신설. 2026년 개정은 제목·제1항·제2항 개정 + 제3항 신설
“현행 제29조는 법률 제21350호가 만들었다”현행 문언은 법률 제19735호(2023. 9. 27.). 제21350호는 제25조를 고쳤다
“관할청은 센터를 지정해야 한다”어미는 지정할 수 있다 — 재량. 개정 후에도 재량은 유지

이름 표기도 조문과 맞추는 편이 안전하다. 조문이 쓰는 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이며, ‘교권보호센터’·‘교권보호원’은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12월 3일입니다. 근거는 법률 제21717호(2026. 6. 2. 공포)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며,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날짜 기준의 현행 제29조에는 ‘직접 설치·운영’ 문언이 없습니다. 공포일(2026. 6. 2.)과 시행일(2026. 12. 3.)은 구별해야 합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조문 어미는 개정 전후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기준일 현행 제29조 제1항은 지정할 수 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 지정할 수 있다로, 둘 다 재량 형식입니다. 비용 지원을 정한 제2항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설치 의무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신설되는 제3항은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은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입니다. 간주 대상은 부칙 문언대로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이며, 그 밖의 효과를 부칙 문언에서 바로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제29조를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제29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지정과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어서 징역·벌금 문언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고, 법률 제21717호에도 벌칙·과태료 조문 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9조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9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결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관할청의 정의 및 보호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 기준일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 법률 제21717호, 2026. 12. 3. 시행
  • 법률 제21717호(2026. 6. 2.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 법률 제21350호(2026. 2. 19.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 법률 제19735호(2023. 9. 27. 일부개정) — 현행 제29조 문언의 근거 개정법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가목이 인용)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 (시행령 제23조 제1호 나목이 인용)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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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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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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