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직접 설치ㆍ운영을 허용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제29조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2개 항 규정이며, 직접 설치ㆍ운영 문언과 제3항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이름만으로 관할청이 직접 설치한 시설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기준일의 법문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설치ㆍ운영 방식을 추가했으나,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므로 기준일에 적용되는 조문과 시행예정 조문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어떻게 둘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은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일 현행 제29조에는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문언이 없고, 제29조는 2개 항과 0개 호로 구성됩니다.

관할청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을,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는 교육감을 뜻합니다. 현행 제29조제1항의 “지정할 수 있다”와 제2항의 “지원할 수 있다”는 모두 재량을 나타내므로, 지정이나 비용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행위 또는 조치적용 조문법정 효과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특별법 제29조제1항관할청이 지정할 수 있음(재량)
지정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 비용 지원특별법 제29조제2항관할청이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재량)
지정 요건 충족 여부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관ㆍ단체의 유형, 프로그램, 전문인력, 상담실 시설ㆍ장비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

시행령 제23조는 지정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유형을 정하고,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사생활 노출 방지 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상담실 요건을 함께 둡니다. 시행령 제23조의 4개 호는 지정 요건을 정한 규정이며, 제29조의 직접 설치ㆍ운영 개정규정이 시행된 뒤 시행령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설치ㆍ운영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29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1조는 법률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므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2026년 9월 18일에는 시행 전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제29조의 제목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으로 바뀝니다. 같은 날 제1항에는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들어가고, 제2항의 비용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뀝니다.

시점제29조제1항의 방식비용 지원 규정항 수
2026년 9월 18일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음관할청이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2개 항
2026년 12월 3일부터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음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3개 항

2026년 12월 3일부터 신설되는 제29조제3항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제3항의 “정한다”는 시행령에 정할 사항을 맡긴다는 뜻이고, 제1항과 제2항의 “할 수 있다”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문언은 아닙니다.

이미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새 규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개정된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경과조치이며, 기준일의 현행 제29조에 직접 설치ㆍ운영 문언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칙 제2조는 센터의 법적 지위를 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센터로 보는 범위를 정한 문언입니다. 운영 실적, 개별 지원 내용 또는 다른 법적 효과까지 부칙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29조는 처벌조항인가요?

특별법 제29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29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비용 지원, 그리고 2026년 12월 3일부터의 설치ㆍ운영 및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29조에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제29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판시사항 전문 및 주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제29조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29조 자체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조문인가요?

특별법 제29조 자체는 2016년 2월 3일 본조신설되었고, 2023년 9월 27일 제17조에서 이동하면서 제목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법률 제21717호는 기존 제29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한 것이므로,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제도가 2026년에 처음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준일 현행 제29조 문언의 개정 표시는 2023년 9월 27일이며, 그 개정법률은 법률 제19735호입니다. 기준일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350호는 제25조를 개정한 법률이므로 제29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과는 다릅니다.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관할청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을 관할청으로 정한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이 관할청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및 시행예정 설치·운영)

기준일 제1항은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관할청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제21717호의 개정규정은 직접 설치·운영 문언을 더하고 제3항을 신설하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17호 시행일)

법률 제21717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의 제29조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717호 교육활동보호센터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본다. 이는 시행 당시의 해당 센터에 관한 경과조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기관 유형,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필요한 시설·장비와 사생활 보호 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요건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18일에는 그 개정규정이 시행 전이므로, 현행 제29조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한 2개 항 규정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특별법 제29조제1항의 직접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일 현행 제29조의 지정과 운영 비용 지원도 각각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제29조만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2조는 2026년 12월 3일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봅니다. 이 경과조치는 시행일 전의 현행 제29조에 직접 설치ㆍ운영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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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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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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