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 지금은 '지정'…12월 3일부터 '직접 설치ㆍ운영' 추가
기준일 현행 제29조는 2개 항…제3항 신설과 비용 지원 주체 변경은 시행예정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2개 항 규정으로 시행 중이다. 관할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일 현행 제29조의 제목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이다. 제1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제2항은 관할청이 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는 문언을 두고 있어, 지정과 비용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
관할청의 범위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다. 국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감이 관할청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23조는 지정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도 두고 있다. 일정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피해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사생활 노출 방지 시설 등을 갖춘 상담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1717호가 2026년 6월 2일 공포되면서 제29조의 제목과 제1항ㆍ제2항은 개정됐고, 제3항이 신설됐다. 이 법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29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개정 후 제29조의 제목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으로 바뀐다. 제1항에는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제2항의 비용 지원 주체도 관할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뀌고, 지원 대상에는 설치 비용이 추가된다. 새 제3항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본다는 경과조치다. 이는 제29조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문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을 고치고 제3항을 더하는 구조다.
기준일 현행 제29조의 문언은 2023년 9월 27일 법률 제19735호 개정으로 마련됐다. 기준일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50호는 제25조를 개정한 법률로, 제29조 문언을 고친 법률과는 다르다.
제29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과 운영비 지원 등을 정한 규정으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등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법률 제21717호에도 제29조와 관련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 개정은 없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1조, 제2조
- 법률 제21350호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