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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 2개 항. 무효 규정이 아니다)

부칙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는 2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위원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시행일에 곧바로 10분의 2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위원회 구성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며, 채워질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할 의무가 남는 구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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