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청이 직접 세운 곳인가 — 지금 조문은 '지정'만 말한다
요약 및 결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관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며, 관할청이 직접 설치한다는 문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는 문언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17호의 개정규정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2월 3일입니다. 제29조는 벌칙조항이 아니어서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센터 지정도 비용 지원도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라는 이름만 보면 교육청이 세운 별도 시설을 떠올리기 쉽지만,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는 설치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률이 제29조의 제목과 제1항ㆍ제2항을 고치고 제3항을 신설하면서 '지정'에 '직접 설치ㆍ운영'이 더해지는데, 이 문언은 2026년 12월 3일이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약 6개월 동안 두 개의 조문을 구분하지 않고 인용하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언이 현행 규정처럼 소개되는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제29조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의 제목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이고,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호(號)는 없습니다. 제1항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관할청이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의 구조는 ‘만든다’가 아니라 ‘고른다’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공공기관ㆍ보건의료기관ㆍ상담기관 등 바깥의 조직 가운데 요건을 갖춘 곳을 골라 교육활동보호센터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9735호(2023년 9월 27일)이며, 조문 자체는 2016년 2월 3일 본조신설된 뒤 2023년 9월 27일 제17조에서 제29조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제도가 2026년에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 제21717호는 제29조의 제목과 제1항ㆍ제2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합니다. 제29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문을 고치는 개정입니다. 바뀌는 자리는 네 곳이고, 아래 표가 그 대응 관계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 | 현행 제29조 제1항 | 관할청의 재량(“지정할 수 있다”). 벌칙 없음 |
| 센터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현행 제29조 제2항 | 관할청의 재량(“지원할 수 있다”). 벌칙 없음 |
| 관할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 | 2026. 12. 3. 시행 제29조 제1항 | 재량(“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 지정할 수 있다”). 벌칙 없음 |
| 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2026. 12. 3. 시행 제29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지원할 수 있다”). 벌칙 없음 |
| 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 결정 | 2026. 12. 3. 시행 제29조 제3항 | 대통령령 위임(“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리하면 조 제목이 “지정 등”에서 “설치ㆍ운영 등”으로, 제1항에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가 추가되고, 제2항의 비용 지원 주체가 관할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지원 대상이 “운영”에서 “설치ㆍ운영”으로 바뀝니다. 항의 수는 2개에서 3개가 되고 호는 개정 전후 모두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어미는 개정 전후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개정 뒤에도 관할청이 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거나 국가가 반드시 비용을 대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제29조에 없습니다.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무 부과가 아니라 하위법령 위임입니다.
관할청은 누구를 말하나
제29조가 말하는 관할청의 범위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을 가리키며, 국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입니다. 따라서 제29조의 지정 권한과 현행 제2항의 비용 지원 권한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비용 지원의 주체가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므로, 지정ㆍ설치의 주체(관할청)와 비용 부담의 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조문이 나누어 적게 됩니다.
어떤 기관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될 수 있나
지정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23조가 정하며, 네 개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설립한 기관,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인터넷 이용시설과 전화 등, 그리고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처럼 상담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을 막는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모두 갖춘”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호라도 빠지면 지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29조 제1항의 어미가 “지정할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제3항 신설 이후 대통령령이 어떤 내용으로 정비될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센터는 개정 후 어떻게 되나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즉 2026년 12월 3일 시점에 관할청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개정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됩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특정 조문에 대해 시행일을 따로 정한 단서는 없습니다. 법률 제21717호에 적용례는 없으며, 부칙 제2조는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입니다. 참고로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50호(2026년 2월 19일)의 부칙 제2조는 적용례이지만, 그 대상은 제25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이고 제29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29조를 어기면 처벌받나 — 실제 제재 수위
제29조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조문은 센터의 지정ㆍ설치와 비용 지원에 관한 권한 규정이며,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조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17호가 고친 조문은 제19조와 제29조 두 개뿐이고, 이 개정법률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 줄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29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ㆍ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센터의 지정 건수나 운영 실태에 관한 수치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왜 설명이 엇갈리나
원인은 공포일과 시행일의 간격입니다. 개정법률은 공포되는 순간 문서로 공개되지만, 효력은 부칙이 정한 날에 생깁니다. 법률 제21717호는 2026년 6월 2일에 공포되어 개정문 전문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효력은 2026년 12월 3일에 발생합니다. 그 사이 기간에 개정문만 보고 설명하면 아직 효력이 없는 문언을 현행 규정으로 옮기게 됩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는 법령 화면 상단의 시행일 표시와 공포번호를 함께 보는 것이 구별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화면 상단은 시행 2026년 2월 19일, 법률 제21350호로 표시되고, 개정문 화면 상단은 시행 2026년 12월 3일, 법률 제21717호로 표시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현행 제29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9735호(2023년 9월 27일)로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단 공포번호는 해당 시행본에 반영된 가장 최근 개정을 가리킬 뿐, 개별 조문의 최종 개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어도 조문의 말로 확인해야 한다
조문이 쓰는 용어는 “교육활동보호센터”입니다. 교권보호센터나 교권보호원은 제29조와 시행령 제23조의 문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검색에서 조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용어가 어긋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관련 법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을 관할청으로 정한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이 관할청에 해당한다.
기준일 제1항은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관할청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제21717호의 개정규정은 직접 설치·운영 문언을 더하고 제3항을 신설하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717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의 제29조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본다. 이는 시행 당시의 해당 센터에 관한 경과조치다.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기관 유형,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필요한 시설·장비와 사생활 보호 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요건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21717호가 2026년 6월 2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른 날짜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에는 직접 설치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제29조는 개정 전후 모두 재량 규정입니다. 현행 제1항은 "지정할 수 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1항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 지정할 수 있다"로 끝나며, 설치를 강제하는 의무 규정이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제29조에 없습니다. 비용 지원 역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간주 규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29조에 정해진 처벌은 무엇인가요?
제29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ㆍ설치와 비용 지원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며,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17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의 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