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 지금은 ‘지정’이고 2026년 12월 3일부터 직접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두고 “관할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설인가”라고 물을 때에는 법 시행 시점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8일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관할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한다는 문언은 아직 현행 제29조에 없습니다.

다만 법률 제21717호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존 제29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이 개정되고, 제3항이 신설됩니다. 이때부터 관할청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답: 2026년 9월 18일에는 개정규정이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717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되었지만,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29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까닭은 법률 제21717호의 문언을 2026년 9월 18일의 현행 규정처럼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29조는 법률 제21350호 체계의 조문이며, 2개 항과 0개 호로 구성됩니다. 법률 제21717호에 따른 3개 항 구조는 시행일 이후의 모습입니다.

현행 조문과 시행예정 조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2026년 9월 18일 현행2026년 12월 3일 시행예정
제29조 제목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항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기관ㆍ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제2항의 비용 지원 주체관할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 대상운영에 드는 비용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제3항없음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

현행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지정과 예산 지원이 법문상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개정 후에도 제1항의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로 남고, 제2항의 비용 지원 역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직접 설치ㆍ운영이 추가되더라도 센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청의 범위는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합니다.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합니다.

현재의 ‘지정’은 어떤 구조인가요?

기준일의 법 제29조제1항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대상으로 둡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지정 요건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주,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그리고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상담실이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문을 설명할 때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라는 명칭만으로 관할청이 직접 설치한 조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지정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2026년 12월 3일 이후에는 지정 방식에 더해 직접 설치ㆍ운영 방식이 법률 문언에 들어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센터에는 어떤 경과조치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제29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봅니다. 이는 시행일 당시의 해당 센터를 대상으로 한 경과조치입니다.

여기서 부칙 제2조는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라는 점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간주 규정은 문언상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에 관한 것이므로, 단지 운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센터의 법적 지위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기준일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350호는 제25조를 개정한 법률입니다. 그 부칙 제2조도 제25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적용례를 정한 것이므로 제29조의 시행 여부나 센터 지정 구조를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현행 제29조의 제목과 제1항ㆍ제2항 문언에는 2023년 9월 27일 개정 표시가 있으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9735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법률 제21717호의 제29조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때부터 제1항에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문언이 추가됩니다. 2026년 9월 18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제29조의 현행 지정 규정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제1항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비용 지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29조 문언만으로 설치나 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봅니다. 이 경과조치는 2026년 12월 3일 시행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정리

교육활동보호센터 제29조를 읽을 때 핵심은 ‘센터가 새로 생기는가’가 아니라, 기존의 지정 규정에 직접 설치ㆍ운영 방식이 언제 추가되는가입니다. 기준일에는 2개 항의 지정ㆍ운영비 지원 규정이 시행 중이고,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제목과 제1항ㆍ제2항이 바뀌며 제3항이 신설됩니다. 제29조는 처벌조항이 아니므로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나 선택형 처벌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제29조, 법률 제21717호 부칙 제1조ㆍ제2조, 법률 제21350호 부칙 제1조ㆍ제2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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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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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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