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기관 유형,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필요한 시설·장비와 사생활 보호 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요건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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