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제2항(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즉시 분리)
① 관할청과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분리조치)하여야 하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2023-09-27 개정, 2024-03-28 시행). ④ 관할청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⑤ 보호조치 비용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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