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 지금은 '지정'만…12월 3일부터 '직접 설치' 붙는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현행 조문은 요건 갖춘 기관·단체 지정에 그쳐…12월 3일부터 비용 지원 주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규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내용을 담은 법률 제21717호는 지난 6월 2일 공포됐다.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12월 3일이 된다.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는 두 개 항으로 돼 있다. 제1항은 관할청이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에는 관할청이 센터를 직접 세운다는 문언이 없다. 이미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골라 교육활동보호센터라는 이름을 붙이는 구조다.

제2항은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2월 3일부터는 제1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라는 문언이 들어간다. 조문 제목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에서 설치ㆍ운영 등으로 바뀐다.

비용을 대는 쪽도 달라진다. 개정규정의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3항도 이때 신설된다. 개정 후 제29조는 세 개 항이 된다.

다만 문장을 닫는 어미는 개정 전후가 같다. 지정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센터 설치나 지정, 예산 지원 모두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제29조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조문은 2016년 2월 3일 신설됐고, 2023년 9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19735호 개정으로 제17조에서 제29조로 자리를 옮기며 제목이 바뀌었다.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의 문언을 만든 것도 법률 제19735호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50호는 제29조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한 제25조를 고쳤다.

관할청이 누구인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이 따로 정한다. 국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감이 관할청이다.

지정 요건은 시행령이 네 개 호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보건의료기관 등 기관의 성격,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사생활 노출을 막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이다.

개정법률 부칙에는 경과조치도 함께 담겼다.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는 내용이다.

제29조는 센터의 지정과 비용 지원을 정한 규정이어서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두고 있지 않다. 제3항이 신설된 뒤 대통령령이 어떤 사항을 정할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제29조(법률 제21350호, 2026. 2. 19.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21717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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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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