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 조문별 단서 없음)
법률 제2165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5월 19일 공포에 따라 제18조제3항 신설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 된다.
법률 제2165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5월 19일 공포에 따라 제18조제3항 신설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