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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및 시행예정 설치·운영)

기준일 제1항은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관할청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제21717호의 개정규정은 직접 설치·운영 문언을 더하고 제3항을 신설하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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