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회원가입 없이도 수수료를 볼 수 있어야 하나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종전 문언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이었고, 법률 제21271호가 이를 ‘누구든지’로 바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8조 제2항은 홈페이지를 개설하라는 조문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비로소 붙는 게시 의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문언을 고친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바뀐 것은 한 단어인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이용자’에서 ‘누구든지’로 넓어졌다. 조문 제목이 ‘신고필증 등의 게시’여서 사무소 게시와 홈페이지 게시가 하나의 의무로 뭉뚱그려지기 쉽지만, 제8조의 두 항은 거는 곳도 거는 것도 확인할 사람도 서로 다르다.

결혼중개업 홈페이지에는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든 것은 두 가지다.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그리고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다. 조문은 여기에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덧붙여, 나머지 게시사항의 목록을 부령에 넘긴다.

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항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조문 자체가 이름을 대어 든 것은 위의 표와 번호뿐이므로, 홈페이지에 걸어야 할 항목을 조문만 보고 더 늘려 읽을 수는 없다. 게시 방법에 관해 조문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이라는 한 구절이다.

전제도 조문에 적혀 있다. 제8조 제2항의 의무는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붙는다. 홈페이지를 만들 의무를 새로 지우는 조문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다면 그 홈페이지에 정해진 사항을 걸어 두라는 조문이다.

사무소 게시와 홈페이지 게시는 어떻게 다른가

제8조 제1항은 중개사무소 안을, 제2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다. 두 항은 같은 의무를 장소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는다. 무엇을 거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항마다 갈린다.

구분제8조 제1항제8조 제2항
거는 곳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인터넷 홈페이지
전제없음‘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조문이 직접 든 게시물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확인 주체문언에 없음‘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미게시하여야 한다게시하여야 한다

사무소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라는 증서 자체를 걸고, 홈페이지에는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라는 번호를 적는다. 종이 증서를 사진으로 올리는 것과 번호를 적는 것 중 무엇이 조문에 맞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문언이 항마다 다른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다. 두 항의 어미는 모두 ‘게시하여야 한다’로, 권고가 아니라 의무 형식이다.

‘이용자가’에서 ‘누구든지’로, 무엇이 달라졌나

바뀐 것은 확인 주체다. 종전 제8조 제2항은 게시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라고 정했고, 현행 문언은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라고 정한다.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되던 것이, 그 홈페이지를 열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넓어졌다.

이 한 단어의 차이는 게시 위치와 접근 조건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가입한 회원에게만 보이는 화면에 게시해도 문언에 어긋난다고 말하기 어려웠지만, 현행 문언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을 그렇게 좁히지 않는다. 다만 개별 홈페이지의 구성이 이 문언을 충족하는지는 그 홈페이지의 실제 게시 상태를 두고 판단할 문제이므로, 조문만으로 특정 사업자의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바뀌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게시할 사항의 종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라는 전제, ‘게시하여야 한다’는 어미는 그대로다. 제1항의 사무소 게시 의무도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2026년 7월 1일은 무엇의 시행일인가

2026년 7월 1일은 제8조 제2항이 처음 생긴 날이 아니다. 이날 시행된 것은 법률 제21271호 중 제8조 제2항의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바꾼 개정규정이고, 홈페이지 게시 의무 자체는 그 전부터 조문에 있었다.

법률 제21271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 된다. 이 부칙에는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같은 조문에는 다른 개정 이력도 함께 남아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바꾼 것은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이고, 제8조 제2항의 확인 주체를 넓힌 것은 법률 제21271호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71호이며, 이 개정법률이 고친 것은 제8조 제2항의 그 한 구절뿐이다.

제8조 제2항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려 주라는 조문인가

아니다. 제8조 제2항은 홈페이지 게시 의무 조문이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는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이 정한다. 조문 번호도 다르고 의무의 내용도 다르다.

두 조문을 붙여 읽으면 법정형까지 어긋난다. 제26조 제2항 제4호는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는데, 이는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이지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이 아니다. 선택형이므로 인용할 때는 ‘또는’까지 그대로 적어야 한다.

용어도 조문의 말로 붙잡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제8조가 쓰는 말은 ‘신고필증 등의 게시’, ‘보기 쉬운 곳’,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이다. ‘국제결혼중개’, ‘신상정보’, ‘정보공개’는 제8조의 말이 아니다.

행위별로 어느 조문이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중개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게시 의무 위반. 제8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의 내용과 금액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음같은 법 제8조 제2항게시 의무 위반. 제재의 내용과 금액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음같은 법 제8조 제2항제2항의 전제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구분용)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함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 제26조 제2항 제4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마지막 줄은 제8조가 아니라 제10조의2에 관한 것이다. 두 조문이 자주 뒤섞이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 함께 적었을 뿐, 제8조 제2항 위반에 그 징역ㆍ벌금이 따라붙는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8조 제2항 위반에 실제로 어떤 제재가 몇 건 부과됐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은 세 가지다. 첫째, 법률 제21271호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치지 않았다. 둘째, 이 개정법률은 제8조 제2항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새로 넣거나 바꾸지도 않았다. 셋째, 따라서 확인 주체가 넓어진 것이 곧 제재 수위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

제8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다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이 관련 주제로 언급되곤 하지만, 그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법 제10조의2 제1항ㆍ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4호이지 제8조 제2항이 아니다. 구법이 적용된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8조 제2항을 읽을 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무의 내용과 그 범위까지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정해진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걸어야 하고, 그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이용자’가 아니라 ‘누구든지’다.

관련 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1항은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ㆍ회비 등의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의무는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돼 있다. 제8조 제2항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는 다른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의 법정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정형은 제8조 제2항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1호의 시행일)

법률 제21271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8조 제2항의 ‘누구든지’ 문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체는 홈페이지에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이름을 대어 든 것은 그 표와 번호이고, 나머지 항목의 목록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합니다. 사무소 안에 거는 것은 번호가 아니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자체로, 제8조 제1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 수수료는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어야 하나요

제8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게시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라고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전 문언인 ‘이용자가’와 달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을 계약을 맺으려는 이용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홈페이지의 구성이 이 문언을 충족하는지는 그 홈페이지의 실제 게시 상태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결혼중개업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언제 바뀌었나요

법률 제21271호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 개정으로 제8조 제2항의 ‘이용자가’가 ‘누구든지’로 바뀌었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단서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게시 의무 자체는 그 이전부터 조문에 있었으므로, 2026년 7월 1일은 확인 주체를 넓힌 개정규정의 시행일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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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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