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1항은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ㆍ회비 등의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ㆍ회비 등의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