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등록번호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에게 수수료ㆍ회비 등의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를 둡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확인 주체가 ‘이용자’에서 ‘누구든지’로 바뀌어 시행 중입니다. 이 조항은 신상정보 제공 조항이 아니며, 제8조제2항에 신상정보 제공 위반의 징역ㆍ벌금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내용과 사무소 안에 게시할 내용은 같은 조문 안에서도 다릅니다. 법률 제21271호는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확인할 사람의 범위를 ‘이용자’에서 ‘누구든지’로 바꿨고, 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게시 장소, 게시물, 확인 주체를 나누어 읽어야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무엇을 뜻하나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시 의무입니다. 홈페이지에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해,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8조제2항은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홈페이지 운영 여부와 그 홈페이지에서의 게시 의무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의무 내용 |
|---|---|---|
| 중개사무소 안에 수수료ㆍ회비 등의 표와 증서를 게시 | 제8조제1항 |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 홈페이지에 수수료ㆍ회비 등의 표와 번호를 게시 | 제8조제2항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 홈페이지 게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 | 제8조제2항 |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
표의 첫째 행과 둘째ㆍ셋째 행은 게시 장소와 게시물의 형태가 다릅니다. 제8조제1항은 사무소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8조제2항은 홈페이지에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사무소 게시와 홈페이지 게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무소 게시 의무는 제8조제1항,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제8조제2항에 각각 규정됩니다. 두 항 모두 ‘게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지만, 제1항은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을, 제2항은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게시 장소로 정합니다.
제8조는 제1항과 제2항의 두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게시사항을 설명하면서 제8조제2항의 ‘각 호’라고 표현하거나, 조문에 없는 항목을 제8조제2항 자체의 열거사항처럼 적는 것은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8조제2항의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1271호는 제8조제2항 중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바꾸었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은 제8조제2항이 처음 생긴 날이 아니라 확인 주체를 넓힌 개정규정의 시행일입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현행 조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라고 정합니다.
신상정보 제공 의무와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같은 규정인가요
신상정보 제공 의무와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제8조제2항은 수수료ㆍ회비 등의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의 홈페이지 게시를 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의무는 제10조의2제1항에 규정됩니다.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관한 제26조제2항제4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선택형 법정형은 제10조의2제1항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제8조제2항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법정형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제8조제2항 위반의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됐나요
제8조제2항 위반의 실제 선고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8조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8조제2항 위반의 제재 내용이나 금액은 법률 제21271호의 이번 개정에서 추가ㆍ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271호는 제8조제2항의 확인 주체 문구만 고쳤으므로, 제10조의2제1항의 벌칙을 홈페이지 게시 의무의 실제 처벌 수위로 전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ㆍ회비 등의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의무는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돼 있다. 제8조 제2항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는 다른 조문이다.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정형은 제8조 제2항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법률 제21271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8조 제2항의 ‘누구든지’ 문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체는 홈페이지에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정합니다.
결혼중개 수수료는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어야 하나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문언은 홈페이지 게시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라고 정합니다. 조문은 회원가입 절차의 허용 여부를 별도로 적지 않으므로, 이 문언만으로 특정 기술적 접근 절차의 적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중개업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언제 바뀌었나요
홈페이지 게시 의무에서 확인 주체를 ‘이용자’에서 ‘누구든지’로 바꾼 법률 제2127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전후에도 제8조제2항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의 게시 의무를 정했고, 이번 개정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