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결혼중개업 홈페이지 게시 의무, ‘이용자’에서 ‘누구든지’로…수수료·등록번호 확인 범위 확대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사무소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게시…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수수료 표와 신고·등록번호 게시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회비 등이 적힌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개정 문언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8조의 제목은 ‘신고필증 등의 게시’다.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두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두 항은 게시 장소와 게시하는 내용이 다르다. 제1항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을 대상으로 한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반면 제2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조문은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결혼중개업체는 홈페이지에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요라는 물음은 제2항의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회비 등이 적힌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이 대상이며, 사무소에 게시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자체와는 구분된다.

결혼중개 수수료는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어야 하나요라는 물음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기준이 된다. 종전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체를 ‘이용자’로 정했지만, 법률 제21271호는 이를 ‘누구든지’로 바꿨다.

결혼중개업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언제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바뀐 것은 제8조제2항 자체의 신설이나 첫 시행일이 아니라 확인 주체를 넓힌 개정규정이다. 법률 제21271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문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제2항은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정한 규정은 아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게시 의무가 붙는 구조다.

또 제8조제2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제공 규정이 아니다.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 규정은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이다. 제26조제2항제4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제10조의2제1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 제8조제2항에 직접 적용되는 법정형이 아니다.

법률 제21271호는 제8조제2항의 확인 주체 문구만 고쳤고,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함께 개정하지 않았다. 제8조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4호

관련 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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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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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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