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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제21271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8조 제2항의 ‘누구든지’ 문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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