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사무소에는 신고필증, 홈페이지에는 신고번호: 결혼중개업 게시 의무를 읽는 법

입력 2026.09.10. 오전 10:0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제목 그대로 신고필증 등의 게시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문을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으로 읽으면 조문 번호와 의무의 내용이 달라진다. 제8조제2항은 홈페이지 게시 의무이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의무는 제10조의2제1항에 규정돼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제8조제2항의 확인 주체도 달라졌다. 종전의 이용자가누구든지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홈페이지에서 게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문언상 더 넓힌 것이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이 개정 문언은 시행 중이다.

제8조는 두 항으로 나뉜다

제8조에는 제1항과 제2항만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다. 두 항은 단순히 같은 내용을 다른 장소에 반복해 둔 것이 아니다. 게시 장소와 게시 대상이 구분된다.

구분제8조제1항제8조제2항
게시 장소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인터넷 홈페이지
적용 전제별도 전제 없음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조문이 직접 든 게시 대상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확인 주체별도 문언 없음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 표현게시하여야 한다게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무소 안에는 증서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게시하도록 구별해 읽어야 한다. 제2항은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라고 정한 규정은 아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홈페이지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용자가’에서 ‘누구든지’로 바뀐 시점

법률 제21271호 개정문은 제8조제2항 중 이용자가누구든지로 고쳤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이 문구 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서 2026년 7월 1일은 제8조제2항이 처음 생긴 날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2항의 확인 주체 문구가 바뀐 시행일이다. 현행 문언은 결혼중개업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회원가입 여부를 조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확인 주체를 특정 이용자가 아니라 누구든지로 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이라고 표현한 점이 핵심이다. 게시 의무의 범위를 설명할 때에는 이 문언을 기준으로, 실제 게시 위치와 접근 방식이 확인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 게시와 신상정보 제공은 다른 의무다

제8조제2항은 수수료ㆍ회비 등의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의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조문이다. 신상정보 제공의 근거 조문은 제10조의2제1항이다. 두 조문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각각의 의무와 효과를 섞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제26조제2항제4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0조의2제1항 위반에 관한 선택형 법정형이다. 이를 제8조제2항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위반에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법률 제21271호도 제8조제2항의 문구만 개정했을 뿐,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치지 않았다.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다룬 대법원 2018도7989 판결도 제8조제2항 판례가 아니다. 이 판결은 구 법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26조제2항제4호가 적용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홈페이지 게시 의무의 근거를 확인할 때 이 판결을 제8조제2항의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자주 묻는 내용

결혼중개업체는 홈페이지에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은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결혼중개 수수료는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어야 하나요

제8조제2항은 회원가입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문언은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답을 확인할 때에는 회원가입이라는 표현보다 이 법정 문언과 실제 접근성을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혼중개업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언제 바뀌었나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의 게시 의무는 제8조제2항에 이미 있었고, 법률 제21271호에 따라 확인 주체가 이용자가에서 누구든지로 바뀐 것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8조제2항을 읽는 가장 간명한 방법은 세 가지를 분리하는 것이다. 사무소와 홈페이지라는 게시 장소, 신고필증ㆍ등록증과 신고번호ㆍ등록번호라는 게시 대상, 그리고 홈페이지에서의 확인 주체다. 이 구분을 지키면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4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4호

관련 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