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홈페이지 게시 의무, 2026년 7월부터 '이용자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게시 의무를 두 곳으로 나눠 정한다. 제1항은 중개사무소 안, 제2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다. 두 항은 같은 의무를 장소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는다. 무엇을 거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갈린다. 그리고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21271호)이 제2항의 확인 주체를 ‘이용자가’에서 ‘누구든지’로 바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먼저, 세 줄 정리
- 제8조의 제목은
신고필증 등의 게시다. 항은 제1항ㆍ제2항 둘뿐이고, 호는 없다. - 사무소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홈페이지에는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게시한다. 거는 것 자체가 다르다.
- 홈페이지 게시(제2항)는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종전 문언은이용자가였고, 이 한 단어가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것이다.
조문 원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6. 12. 20., 2025. 10. 1.>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5. 10. 1., 2025. 12. 30.>
두 항 모두 어미는 게시하여야 한다다. 권고가 아니라 의무 문언이다.
제1항과 제2항은 어디가 다른가
| 제1항 | 제2항 | |
|---|---|---|
| 거는 곳 |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 | 인터넷 홈페이지 |
| 전제 조건 |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
| 조문이 직접 든 게시물 |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
| 확인할 사람 | 문언에 없음 |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
| 어미 | 게시하여야 한다 | 게시하여야 한다 |
| 나머지 게시사항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세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사무소에는 증서 자체를, 홈페이지에는 번호를 건다. 제1항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라고 적고, 제2항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라고 적는다. 종이를 스캔해 올리라는 말도, 번호만 사무소에 적어 두면 된다는 말도 조문에는 없다. 문언이 각각 그렇게 나뉘어 있다.
둘째, 제2항은 홈페이지를 만들라는 조문이 아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전제다. 홈페이지 개설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운영한다면 그때 비로소 붙는 게시 의무다.
셋째, 확인할 사람이 제2항에만 적혀 있다. 제1항은 보기 쉬운 곳이라는 장소의 요건만 두고, 누가 볼 수 있어야 하는지는 문언에 없다. 제2항은 반대로 장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적고, 대신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이라는 확인 주체 요건을 붙였다.
‘이용자가’에서 ‘누구든지’로 — 무엇이 넓어졌나
제2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271호(2025. 12. 30. 일부개정)**다. 이 개정법률은 제8조제2항 중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한다고만 정했다.
- 종전: 게시사항을
이용자가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 현행: 게시사항을
누구든지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이용자’는 그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표현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결혼중개 관계 안쪽으로 좁혀진다. 반면 누구든지는 그런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 홈페이지를 열어 본 사람이면 되는 것으로 확인 주체가 넓어졌다.
바뀐 것은 확인 주체이지 게시할 항목이나 게시할 장소가 아니다. 무엇을 거는지(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와 어디에 거는지(인터넷 홈페이지)는 그대로다.
2026년 7월 1일은 무슨 날인가
법률 제21271호의 부칙은 한 문장이다.
부칙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7월 1일이다. 부칙에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다. 2026년 7월 1일은 제8조 제2항이 처음 생긴 날이 아니다. 홈페이지 게시 의무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고, 그날부터 시행된 것은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바꾼 개정규정이다. 조문의 탄생일과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연혁이 통째로 밀린다.
부령 명칭도 짚어 둘 만하다. 두 항 끝의 \<개정 …\> 표기에는 2025. 10. 1.이 함께 들어 있다. 법률 제21065호가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이고, 이 표기는 제1항ㆍ제2항 양쪽에 다 붙어 있다. 그러니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71호)만 보고 두 항이 같은 개정법률로 지금 모습이 되었다고 읽어서도 안 되고, 2025. 10. 1. 개정이 어느 한 항에만 미쳤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헷갈리기 쉬운 두 조문 — 제8조 제2항과 제10조의2
이 조문을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려 주는 규정’으로 읽는 설명이 있는데, 조문이 다르다.
| 제8조 제2항 | 제10조의2 제1항 | |
|---|---|---|
| 무엇에 관한 의무인가 | 홈페이지 게시 | 신상정보 제공 |
| 누구에게 향하는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 | 국제결혼중개업자 |
| 조문의 말 | 게시하여야 한다 | 신상정보의 서면 제공 |
제8조 제2항은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거는 의무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제10조의2 제1항에 따로 있다.
이 구분은 제재로 넘어가면 특히 중요하다. 제26조 제2항 제4호는 제10조의2 제1항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기는 병과형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 그리고 이 법정형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에 붙는 것이지, 제8조 제2항 위반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 제21271호도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치지 않았고, 제8조 제2항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새로 넣거나 바꾸지도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것
법령 정보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갈라 두는 편이 안전하다.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게시사항의 구체적 목록은 법률 조문 밖의 문제다. 법률이 직접 든 것은 제1항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제2항의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그리고 두 항 공통의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뿐이다. - 제8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다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이 법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법 제10조의2 제1항ㆍ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4호이고 제8조 제2항이 아니다. 구법이 적용된 사건이라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 제8조 제2항 위반에 어떤 제재가 얼마나 따르는지는 위 조문들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금액을 짐작해 붙이는 순간 조문이 아니라 추측이 된다.
자주 나오는 질문
결혼중개업체는 홈페이지에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사무소 안에 거는 것과 항목이 조금 다르다. 제1항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제2항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다. 부령이 정하는 나머지 항목은 법률 조문 밖에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열거할 수 없다.
결혼중개 수수료는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어야 하나요
조문 문언은 게시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라고 정한다. 종전의 이용자가와 달리 이용 관계나 계약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표현이다. 다만 회원가입 절차나 로그인 요구 같은 개별 방식이 이 문언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고, 제8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언상 확인 주체가 이용자에서 누구든지로 넓어졌다는 사실까지다.
결혼중개업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언제 바뀌었나요
법률 제21271호(2025. 12. 30. 일부개정)가 제8조 제2항 중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바꿨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홈페이지 게시 의무 자체가 이날 생긴 것이 아니라, 확인 주체를 넓힌 개정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제8조 제2항을 지킨 것이 되나요
제2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붙는 의무다. 홈페이지를 개설하라고 요구하는 조문이 아니다. 다만 제1항의 사무소 게시 의무는 그런 전제 없이 결혼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
제8조에 각 호가 있나요
없다. 제8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삭제된 항도 없다. 게시사항을 ‘각 호’로 나열한 것처럼 인용한 설명을 보면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다.
참고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1항ㆍ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제2항 제4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부령 명칭 개정 관련: 법률 제21065호(2025. 10. 1.)
- 참고 판례(제8조 제2항 판례 아님):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구 법 제10조의2 제1항ㆍ제4항, 제2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