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의무는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돼 있다. 제8조 제2항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는 다른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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