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홈페이지 게시 의무…확인 주체 '이용자'에서 '누구든지'로
사무소에는 신고필증, 홈페이지에는 신고번호…개정 문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수수료를 적은 표와 신고번호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1호로 문언이 바뀌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이 고친 것은 제2항 가운데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바꾼 대목뿐이다.
제8조의 제목은 ‘신고필증 등의 게시’다. 이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1항은 결혼중개업자가 수수료와 회비 등을 적은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같은 표와 함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사무소에는 증서 자체를, 홈페이지에는 번호를 게시하도록 두 항의 문언이 갈린다.
제2항의 의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비로소 붙는다.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라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사람도 두 항이 다르다. 제1항에는 게시물을 확인할 사람이 문언에 없지만, 제2항은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라고 정한다.
종전 제2항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라고 규정했다. 개정으로 확인 주체가 계약을 염두에 둔 이용자에서 그 홈페이지를 열어본 사람 전체로 넓어졌다.
법률 제21271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단서와 적용례,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다만 2026년 7월 1일은 제8조 제2항이 처음 시행된 날이 아니라 문언을 바꾼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제1항과 제2항에는 지난해 10월 1일 자 법률 제21065호의 개정 표기도 함께 남아 있다. 이 개정으로 조문이 위임한 부령의 이름은 여성가족부령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바뀌었다.
게시할 사항의 구체적인 목록은 조문이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겼다. 조문이 직접 든 것은 제1항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제2항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다.
이 조문을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려 주는 규정으로 읽으면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 의무는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은 제26조 제2항 제4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정형은 제8조 제2항 위반에 그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법률 제21271호는 벌칙과 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치지 않았고, 제8조 제2항을 인용하는 제재 조문을 새로 두지도 않았다. 제8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삼은 판례나 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1항ㆍ제2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1호,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