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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의 법정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정형은 제8조 제2항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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