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 사유에 해당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해야 한다

입력 2026.09.08. 오전 9:45

체납을 이유로 허가ㆍ인가가 막힐 수 있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제한에 예외가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외로 빠지는 문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열거된 사유만 보고 “여기에 해당하면 예외”라고 정리하면 조문의 절반이 사라진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의하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 곤란을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적는다. 접속사 하나가 요건 하나를 더 붙이고 있다.


1. 먼저 갈라야 할 것 — 어느 체납인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그 이름을 쓰는 제도는 하나가 아니다.

무엇을 체납했나근거 법률
지방세「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부담금 등)「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름이 같고 취지도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도, 요건도, 예외도 다른 별개의 제도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뒤쪽, 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했을 때의 관허사업 제한이다.

그래서 “지방세를 체납하면 영업허가를 못 받나요”라는 물음에 이 글의 조문을 그대로 갖다 대면 근거가 어긋난다. 지방세 체납 쪽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요건과 예외를 찾아야 하고, 아래에 인용하는 조문 번호ㆍ요건ㆍ예외 목록은 그쪽에 쓰는 것이 아니다. 반대 방향도 같다. 두 제도를 섞은 설명은 문장마다 그럴듯해도 근거 법률이 틀린 설명이 된다.

2. 받는 조문은 제7조가 아니라 제7조의2다

시행령 제5조의2를 설명하면서 모법을 제7조라고 적는 것은 틀린 인용이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다.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관허사업 제한을 정한 조문은 그 다음 조문,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다.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도 스스로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라고 인용 대상을 밝히고 있다. 조문 번호를 한 칸 옮겨 적으면 인용 전체가 어긋나므로, 이 주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조문 번호다.

참고로 제7조 본문에는 「법률 제17091호(2020. 3. 24.)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이 유효기간은 제7조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지, 제7조의2나 시행령 제5조의2와는 별개다.

3. 예외의 두 겹 — 조문 본문이 말하는 것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제5조의2(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문장 구조를 뜯어 보면 요건이 둘이다.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시행령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한 사유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 본문이 각 호를 이 인정으로 묶는다.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인정하는 사유”라는 문언이므로,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완성되지 않는다. 재해를 입었든 파산선고를 받았든, 그 사정이 체납액 납부를 곤란하게 한다는 판단이 뒤따라야 조문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된다.

인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이 인정을 하는 주체는 조문 문언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세무서장이라고 옮겨 적으면 국세 쪽 구조가 되고, 주무관청이라고 옮겨 적으면 제7조의2 제1항 단서ㆍ제6항의 다른 역할과 섞인다.

제7조의2 제1항 단서와 제6항이 말하는 주무관청은 인정의 주체가 아니라 요구를 받는 쪽이다.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자리와 요구를 받아 처분하는 자리는 다르다.

4. 제1항 각 호 — 일곱 가지 사유

제1항이 열거한 사유는 제1호~제7호다. 조문 문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부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4.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나.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읽을 때 눈여겨볼 자리가 몇 군데 있다.

  • 제2호의 “6개월 이상”과 “동거 가족” — 치료 기간과 대상 범위가 문언으로 정해져 있다. 본인만이 아니라 동거 가족의 질병ㆍ중상해도 들어가고,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도 같은 호에 있다.
  • 제4호는 목으로 다시 갈린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가지이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가 그중 하나다.
  • 제5호는 다른 조문을 끌어온다 — 법 제16조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제6호는 사정이 아니라 절차다 — 재해ㆍ질병처럼 납부의무자에게 생긴 사정이 아니라, 납부 고지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사실이다.
  • 제7호는 준용형 열거다 — 제1호~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어 둔다. 다만 이 호에 기대는 경우에도 본문의 인정 요건이 함께 붙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5. 제2항은 예외사유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을 예외 목록의 여덟 번째 항목처럼 이어 읽는 것은 조문을 잘못 접는 것이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말한다.

제2항이 정의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제한의 대상이다. 제7조의2 제1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을 제한 대상에 넣는데, 그 신고의 범위를 제2항이 좁힌다. 즉 제1항은 “언제 빠지는가”를, 제2항은 “무엇이 걸리는가”를 정한다. 방향이 반대다.

6. 국면이 둘이다 — 허가등 제한과 사업정지ㆍ취소

법 제7조의2는 하나의 조문이지만 국면이 갈린다.

제1항 — 허가등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조문은 이를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무관청이 따로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어미는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제2항 — 사업정지ㆍ취소.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역시 주무관청이 따로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 문언이 붙는 것은 제1항 쪽이다.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받는 것이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이고, 그 본문에 인정 요건이 들어 있다. 반면 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이 받는데, 이쪽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각 호만 인용한다. 어느 국면을 묻고 있는지에 따라 요건 구성이 달라진다.

제3항 이하도 국면마다 한계를 둔다.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정지기간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제2항ㆍ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제4항).

그리고 제5항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징수가 끝난 뒤에도 제한을 남겨 둘 여지는 조문상 없다.

7. 현행 문언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행령 제5조의2는 2016. 11. 22. 신설된 조문이고(본조신설 표시), 지금의 문언은 여러 개정이 겹쳐 만들어졌다. 개정문을 찾아볼 때 상단 공포번호 하나만 보면 어긋난다.

부분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
제1항 본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인정하는 사유”대통령령 제27594호
제1항 제2호, 제6호 신설과 제7호로의 이동대통령령 제36077호(2026. 2. 5.)
제2항대통령령 제32295호(2021. 12. 31.)

현행본 상단에 찍힌 대통령령 제36077호는 제1항을 고쳤지만 제2항은 고치지 않았다. 이 글의 축인 “인정” 문언 자체는 그보다 앞선 개정의 산물이다.

모법 쪽도 같다. 법 제7조의2의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091호(2020. 3. 24.)가, 제2항의 30만원 기준은 법률 제17837호(2021. 1. 5.)가, 제6항은 본조를 신설한 법률 제14193호(2016. 5. 29.)가 만들었다.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329호는 제7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시행 시점. 대통령령 제36077호의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고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다. 따라서 제1항 제2호ㆍ제6호ㆍ제7호 개정규정은 공포일인 2026. 2. 5.부터 시행됐고, 유예 대상은 없다.

8. 이 조문 범위에 없는 것

조문을 정확히 읽는 일에는 “무엇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들어간다.

  • 법정형이 없다. 시행령 제5조의2와 법 제7조ㆍ제7조의2는 예외사유, 허가등 제한, 사업정지ㆍ취소와 그 요건ㆍ한계를 정할 뿐이고,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 조문들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말할 수 없다.
  •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위 조문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을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붙여 소개할 수 없다.
  • 지방세 쪽 요건은 여기에 없다. 앞서 갈라 둔 대로, 「지방세징수법」의 관허사업 제한은 근거 법률이 다르고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를 체납하면 영업허가를 못 받나요? A. 그 물음의 근거 법률은 이 글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세징수법」이다.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제도가 둘이므로, 체납한 것이 지방세인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부담금 등)인지부터 갈라야 조문이 맞는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쪽이라면 근거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이고, 제1항은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등 신청에 대해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자동으로 불허되는 구조는 아니다.

Q. 체납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A. 있다. 다만 조건이 둘이다.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1호~제7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각 호에 형식적으로 들어맞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외가 성립한다고 읽으면, 본문이 붙여 놓은 인정 요건이 빠진다.

Q. 관허사업 제한 예외는 누가 판단하나요? A.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본문의 문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다. 인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제7조의2 제1항 단서와 제6항에 나오는 주무관청은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는 쪽이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Q.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도 같은 예외 규정을 쓰나요? A. 국면이 다르다. 사업정지ㆍ허가등 취소는 법 제7조의2 제2항이고, 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이 받아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각 호만 인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 문언이 본문에 붙는 것은 제1항의 허가등 제한 쪽이다.

Q.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도 예외 사유인가요? A. 아니다. 제2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 범위를 정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말한다. 제한에서 빠지는 사유가 아니라 제한에 걸리는 대상을 정하는 규정이다.

Q. 체납액을 낸 뒤에도 제한이 계속되나요? A. 법 제7조의2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Q. 제7조와 제7조의2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제7조의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로,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제7조의2다. 시행령 제5조의2가 인용하는 것도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이다.

10. 정리

  •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체납 쪽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쪽 이고, 근거 법률ㆍ요건ㆍ예외가 다르다.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쪽의 근거는 법 제7조의2이며, 제7조는 대금지급 정지 규정이다.
  • 예외는 두 겹이다 —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각 호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부 곤란 인정.
  • 같은 조 제2항은 예외가 아니라 제한 대상인 “신고”의 범위 규정이다.
  • 허가등 제한(제1항)과 사업정지ㆍ취소(제2항)는 받는 시행령 조문이 달라 요건 구성도 다르다.
  • 이 조문 범위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참고 법령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대금지급 정지)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9호, 2026. 2. 5., 일부개정]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제1항~제6항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9호, 2026. 2. 5., 일부개정]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체납처분의 중지사유 —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5호가 인용)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1항ㆍ제2항 [시행 2026. 2. 5.] [대통령령 제36077호, 2026. 2. 5., 일부개정]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법 제7조의2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6호가 인용)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이 인용)
  • 「지방세징수법」(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관허사업 제한 — 본문에서 구분한 별개 제도)

연혁 표시

  • 시행령 제5조의2 [본조신설 2016. 11. 22.] / 제1항 본문 대통령령 제27594호, 제1항 제2호ㆍ제6호ㆍ제7호 대통령령 제36077호(2026. 2. 5. 공포ㆍ시행), 제2항 대통령령 제32295호(2021. 12. 31.)
  • 법 제7조 [전문개정 2020. 3. 24.] / 법률 제17091호(2020. 3. 24.)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법 제7조의2 [본조신설 2016. 5. 29.] /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법률 제17091호(2020. 3. 24.), 제2항 법률 제17837호(2021. 1. 5.), 제6항 법률 제14193호(2016. 5. 29.)

기준일: 2026. 9. 8. 위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다.

관련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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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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