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사업정지ㆍ허가등 취소 국면의 예외사유 연결)
법 제7조의2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5조의3제1항을 통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된다. 이 연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 곤란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다.
법 제7조의2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5조의3제1항을 통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된다. 이 연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 곤란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