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ㆍ제2항(허가등 제한의 예외사유와 신고 범위)
제1항은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정한다. 제2항은 예외사유가 아니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로 정한다.
제1항은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정한다. 제2항은 예외사유가 아니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