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입력 2026.09.08. 오전 9:45

체납을 이유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을 읽을 때는, 먼저 어떤 체납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지방세 체납에 관한 관허사업 제한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에 관한 관허사업 제한은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른 제도다.

이 글은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살핀다. 이 경우 관허사업 제한의 모법 근거는 제7조가 아니라 제7조의2다. 제7조의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이고, 관허사업의 제한을 정한 조문은 제7조의2다.

먼저 답하면: 허가등 제한의 예외는 두 요건을 함께 본다

법 제7조의2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같은 종류 사업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여기서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다음처럼 구성한다.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여야 한다.

따라서 재해를 입었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ㆍ중상해 또는 상중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심한 손해가 있었거나, 강제집행ㆍ파산선고ㆍ경매개시ㆍ법인해산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제1항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 공시송달에 따른 납부 고지, 또는 앞선 사유에 준하는 사정도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제1항의 문장은 열거된 사유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부곤란 인정을 함께 요구한다.

핵심은 “사유에 해당한다”와 “제1항의 예외가 된다”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자는 열거 사유와의 관련성에 관한 판단이고, 후자는 그 사정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었는지까지 포함한 법정 요건의 충족을 뜻한다.

같은 관허사업 제한이라도 국면에 따라 예외 규정이 다르다

법 제7조의2에는 서로 다른 두 국면이 있다.

  • 제1항은 허가등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때의 제한이다.
  • 제2항은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사업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에 관한 규정이다.

두 국면을 섞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 요건의 적용 범위가 흐려진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의 인정 문언은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이 말하는 사유를 정한 것이다. 반면 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정한다. 제2항의 사업정지ㆍ취소 국면에 제5조의2제1항 본문의 인정 요건을 그대로 덧붙여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법 제7조의2제2항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며,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의 요건이 정해져 있다. 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정지ㆍ취소의 요건이다. 지방세 체납에 관한 관허사업 제한의 숫자나 예외와 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은 예외 목록이 아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두 항으로 되어 있지만, 두 항이 모두 예외사유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가운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로 정한다. 즉,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신고 범위를 정한 규정이지 예외사유의 추가 목록이 아니다.

개정 시행일과 조문을 읽을 때의 확인 지점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일부를 고친 대통령령 제36077호는 2026년 2월 5일 공포일에 시행되었다.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5조의2 개정규정에 별도의 유예를 두지 않았다.

다만 현행 조문 전체를 하나의 공포번호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제5조의2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정 문언은 본조 신설 당시의 문언이고, 제1항의 일부 호 문언은 대통령령 제36077호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2295호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령의 상단 공포번호와 각 문장의 연혁은 구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를 체납하면 영업허가를 못 받나요?

지방세 체납에 관한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룬 것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에 관한 법 제7조의2이므로, 두 제도의 요건과 예외를 서로 대신 적용할 수 없다.

체납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을 이유로 한 법 제7조의2제1항의 허가등 제한에서는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지를 함께 본다. 다만 사업정지ㆍ취소에 관한 제2항은 별도의 구조를 가지므로, 제5조의3의 연결 규정을 구분해야 한다.

관허사업 제한 예외는 누가 판단하나요?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의 인정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주무관청은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와 제2항 단서에서 별도의 역할을 가진다. 체납액을 징수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 또는 요구를 지체 없이 철회해야 한다.

정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읽을 때는 세 가지를 분리하면 된다. 첫째, 근거 조문은 제7조가 아닌 제7조의2다. 둘째, 허가등 제한인 제1항의 예외는 각 호 사유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부곤란 인정을 함께 요구한다. 셋째, 사업정지ㆍ취소를 정한 제2항은 제5조의3을 통해 별도로 예외사유를 연결한다. 이 구분이 있어야 조문의 요건을 다른 체납 제도나 다른 국면의 규정과 섞지 않게 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관련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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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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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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