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체납 사유가 있으면 관허사업 제한에서 자동으로 빠지나

입력 2026.09.08. 오전 9:45

요약 및 결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의 관허사업 제한에서 빠지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묶고 있어, 요건이 두 겹이다. 이 조문들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 허가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정지ㆍ취소할 수 있게 하는 행정상 제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5조의2는 2026년 2월 5일 공포ㆍ시행된 대통령령 제36077호로 제1항이 개정됐다. 제2호(질병ㆍ중상해ㆍ상중) 문언이 바뀌었고, 공시송달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를 제6호로 신설하면서 종전 제6호가 제7호로 밀렸다. 이 개정령의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여서 적용례ㆍ경과조치 없이 공포일부터 곧바로 적용됐고, 2026년 9월 8일 현재 시행 중이다.

어느 체납의 관허사업 제한인지부터 갈라야 하나

그렇다. 관허사업 제한은 이름이 같은 제도가 둘 이상이고, 근거 법률과 요건과 예외가 각각 다르다.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의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이 정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부담금 등)을 체납했을 때의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뒤쪽, 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쪽이다.

두 제도를 섞으면 조문 번호도 요건 숫자도 판단 주체도 전부 어긋난다. 근거 법률이 다르면 인용해야 할 조문이 다르고, 예외를 정하는 시행령도 다른 법의 시행령이다. 아래 내용은 모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한 것이며, 지방세 체납 사안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은 제7조인가, 제7조의2인가

관허사업 제한의 근거는 제7조의2다. 제7조가 아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현행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이고,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별개의 규정이다.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도 스스로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이라고 인용한다. 제7조의2의 제목이 「관허사업의 제한」이다. 조문 번호를 제7조로 적으면 인용한 문언과 조문이 어긋나므로, 근거를 표시할 때는 제7조의2로 적어야 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것으로 예외가 되나

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정한다. 각 호 해당은 문의 첫 겹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이 둘째 겹이다.

따라서 재해를 입었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 사정이 체납액 납부를 곤란하게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제7조의2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 각 호를 열거한 목록만 보고 “해당하면 빠진다”고 읽으면 조문 본문의 절반이 사라진다.

인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본문이 명시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세무서장이 아니고, 그 사업의 주무관청도 아니다.

주무관청은 다른 자리에 등장한다. 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는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주무관청이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즉 주무관청은 요구를 받아 처분하는 쪽이고, 납부 곤란을 인정하는 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는 무엇이 있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일곱 가지다. 제4호에는 가ㆍ나ㆍ다ㆍ라 네 개의 목이 있다.

사유(원문 요지)
제1호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제2호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제3호납부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제4호강제집행을 받은 경우(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제5호납부의무자의 재산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호「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
제7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호~제7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선택적 열거다. 다만 앞에서 본 대로 각 호 해당은 요건의 한 겹일 뿐이고, 제1항 본문의 인정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제5조의2 제2항도 예외 사유를 정한 것인가

아니다.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아니라 제한 대상의 범위를 정한다. 법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과 나란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를 제한 대상에 넣는데, 그 신고가 무엇인지를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이 채운다.

제2항의 문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다. 예외 목록에 이 항을 섞어 넣으면 제한의 범위 규정을 면제 규정으로 뒤집어 읽게 된다.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2295호의 202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허가를 막는 국면과 사업을 멈추는 국면은 요건이 같은가

다르다. 법 제7조의2는 두 국면으로 갈린다. 제1항은 신규 신청에 대한 허가등 제한이고, 제2항은 이미 허가등을 받아 경영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정지ㆍ허가등 취소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 문언이 붙는 것은 제1항 쪽이다.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각 호만 인용한다. 어느 국면인지에 따라 인용해야 할 시행령 조문과 요건의 구성이 달라진다.

행위별 분해 — 어떤 상황에 어떤 조문이 붙나

어떤 상황적용 조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것법정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을 신청법 제7조의2 제1항 본문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규정 없음
위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규정 없음
허가등을 받아 경영 중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부과받은 부과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 +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 경과 + 총 체납액 30만원 이상법 제7조의2 제2항 본문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재량)규정 없음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의 기간 상한법 제7조의2 제3항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규정 없음
허가등의 취소법 제7조의2 제3항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규정 없음
처분ㆍ요구 후 해당 부과금을 징수했을 때법 제7조의2 제5항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의무)규정 없음
주무관청이 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의 요구를 받았을 때법 제7조의2 제6항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의무, 주무관청)규정 없음
100만원 이상 체납 — 관허사업 제한이 아닌 별개 제도법 제7조(대금지급 정지)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 상당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규정 없음

표의 3회 이상ㆍ1년 경과ㆍ30만원은 이 법 제7조의2 제2항의 요건이며, 사업정지ㆍ허가등 취소 국면에만 걸린다. 제1항의 허가등 제한에는 이런 횟수ㆍ금액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 법을 따른다. 법 제7조의2 제4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즉 제2항ㆍ제3항은 개별법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작동하는 규정이다.

반대로 제1항의 허가등 제한과 제5항의 철회 의무에는 이런 양보 조항이 붙어 있지 않다. 어느 항이 개별법에 자리를 내주는지는 제4항이 지목한 범위(제2항ㆍ제3항)로 한정해 읽어야 한다.

체납액을 낸 뒤에는 제한이 어떻게 되나

철회된다. 법 제7조의2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제7조의2에서 재량(“할 수 있다”)인 것은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의 취소이며, 의무(“하여야 한다”, “따라야 한다”)인 것은 제5항의 철회와 제6항의 주무관청의 이행이다. 제3항의 정지기간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 문언이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관한 판례ㆍ결정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 모두 확인 불가다.

양형기준을 찾을 자리도 아니다. 위 조문들은 예외 사유, 허가등 제한, 사업정지ㆍ취소와 그 요건을 정할 뿐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택형 여부나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할 대상 자체가 없고, 남는 것은 허가등 거부ㆍ사업정지ㆍ허가등 취소라는 행정상 처분과 그 재량ㆍ의무 구조다. 처분의 실제 운용 건수에 관한 공표 통계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문언은 언제 누가 만들었나

한 공포번호가 조문 전체를 만든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2016년 11월 22일 신설됐고(대통령령 제2759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한다는 제1항 본문의 인정 문언은 이 신설 때 만들어졌다. 제1항 제2호와 제6호ㆍ제7호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6077호(2026년 2월 5일)가,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2295호(2021년 12월 31일)가 만들었다.

모법 쪽도 마찬가지다. 법 제7조의2는 2016년 5월 29일 신설됐고(법률 제14193호),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091호(2020년 3월 24일), 제2항의 30만원 기준은 법률 제17837호(2021년 1월 5일)가 만들었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29호는 제16조를 고친 것이어서 제7조의2를 바꾸지 않았다. 조문의 연혁을 표시할 때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만 옮겨 적으면 실제로 그 문언을 만든 개정을 놓친다.

관련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ㆍ제2항(허가등 제한의 예외사유와 신고 범위)

제1항은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정한다. 제2항은 예외사유가 아니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사업정지ㆍ허가등 취소 국면의 예외사유 연결)

법 제7조의2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5조의3제1항을 통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된다. 이 연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 곤란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관허사업 제한과 구별되는 대금지급 정지)

제7조의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관허사업의 제한을 정한 조문은 제7조의2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6항(관허사업 제한, 처분 요건 및 철회)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같은 종류 사업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일정한 반복 체납 요건 아래 사업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5항은 체납액을 징수한 때 처분 또는 요구를 지체 없이 철회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를 체납하면 영업허가를 못 받나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이 정하는 별개 제도이므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 글이 다루는 제7조의2의 관허사업 제한은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부담금 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경우에 작동한다. 어느 체납인지에 따라 근거 법률과 요건과 예외가 달라지므로, 조문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체납한 돈의 종류를 갈라야 한다.

체납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이 재해ㆍ도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ㆍ상중, 사업상 심한 손해, 강제집행ㆍ파산선고ㆍ경매개시ㆍ법인해산, 체납처분 중지사유 해당,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 고지,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를 제1호\~제7호로 열거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제7조의2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된다.

관허사업 제한 예외는 누가 판단하나요?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본문이 정한 판단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세무서장이나 주무관청이 아니다. 주무관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는 쪽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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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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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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