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예외, 사유 해당만으론 부족…지자체장 '납부 곤란' 인정 필요
지방세 체납과 근거 법률 달라…받는 모법은 제7조 아닌 제7조의2
체납을 이유로 한 관허사업 제한에서 빠지려면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하나가 아니다.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의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이 정하고,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같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했을 때의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이름과 취지가 비슷해도 근거 법률과 요건, 예외가 각각 다른 별개의 제도다. 아래 내용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쪽이다.
이 법에서 관허사업 제한을 정한 조문은 제7조의2다. 제7조의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로,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7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으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예외의 문을 두 겹으로 두고 있다.
제1항이 열거한 사유는 ▲천재지변·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강제집행·파산선고·경매개시·법인해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 ▲그 밖에 앞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곱 가지다.
그러나 각 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열거된 사유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인정하는 주체도 조문에 정해져 있다. 제5조의2 제1항에는 세무서장이나 주무관청이 인정한다는 문언이 없고, 인정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사유를 정한 조항이 아니다. 제2항은 제한 대상에 들어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가리킨다.
제7조의2는 국면이 둘로 갈린다. 제1항이 허가등을 하지 않는 국면이라면, 제2항은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에 대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하는 국면이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삼는다. 이때 과징금은 제외한다.
이 국면의 예외는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이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을 요구하는 문언이 붙는 쪽은 제7조의2 제1항의 허가등 제한이다.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요구를 한 뒤 해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2의 현행 문언은 한 번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을 요구하는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 제27594호가 신설했고, 제1항 제2호와 공시송달에 관한 제6호 및 뒤로 밀린 제7호는 대통령령 제36077호가, 제2항은 대통령령 제32295호가 각각 현행 문언으로 만들었다.
대통령령 제36077호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은 공포일인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제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091호가 전문개정한 것으로, 그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제7조와 제7조의2, 시행령 제5조의2는 대금지급 정지와 허가등 제한, 사업의 정지·취소와 그 예외의 요건을 정할 뿐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두고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 제1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제2항, 제5조의3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