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관허사업 제한과 구별되는 대금지급 정지)

제7조의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관허사업의 제한을 정한 조문은 제7조의2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