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관허사업 제한과 구별되는 대금지급 정지)
제7조의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관허사업의 제한을 정한 조문은 제7조의2다.
제7조의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관허사업의 제한을 정한 조문은 제7조의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