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6항(관허사업 제한, 처분 요건 및 철회)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같은 종류 사업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일정한 반복 체납 요건 아래 사업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5항은 체납액을 징수한 때 처분 또는 요구를 지체 없이 철회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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