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지자체장 인정 있어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에 적용되는 허가등 제한…허가등 제한과 사업정지ㆍ취소는 예외 요건 달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를 주장하려면 시행령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신고의 제한에 관한 법 제7조의2제1항에 적용된다.
관허사업 제한은 체납의 종류부터 구분해야 한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제도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에 따른 제도는 근거 법률과 요건, 예외가 각각 다르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에 관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제도다.
이 제도의 연결 조문은 법 제7조가 아니라 제7조의2다.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지급 정지를 정한 조항이고, 제7조의2의 제목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다.
법 제7조의2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이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한다. 천재지변ㆍ화재ㆍ재해ㆍ도난,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ㆍ중상해ㆍ사망, 사업상 심한 손해, 강제집행ㆍ파산ㆍ경매개시ㆍ법인 해산, 체납처분 중지사유, 공시송달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 등이 열거돼 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사유들은 자동적인 예외가 아니다. 조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라고 정한다. 열거 사유 해당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이 함께 갖춰져야 제7조의2제1항의 예외가 된다.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은 예외사유를 추가한 규정이 아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가운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로 정한 규정이다.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허가등의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을 이미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이 별도로 적용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중 과징금을 제외한 금액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사업정지나 허가등 취소가 가능하다.
이 국면의 예외는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이 정한다. 이 규정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용한다. 제7조의2제1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 곤란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언은 두지 않는다.
법은 사업정지 기간이 관계 법령상 사업정지 기간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한다. 허가등 취소도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한다. 처분 또는 요구 뒤 체납액을 징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철회해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의 현행 일부 문언은 대통령령 제36077호로 2026년 2월 5일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이 조항의 개정규정에 별도 유예를 두지 않았다.
관허사업 제한을 볼 때는 체납의 법적 성격과 적용 국면을 먼저 가려야 한다. 허가등 신청의 제한인지, 사업정지ㆍ허가등 취소인지에 따라 예외를 정한 시행령 문언이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제1항~제6항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