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예외사유가 있어도 허가등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의 제한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이 근거입니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제1항의 예외사유가 됩니다. 이 조문들에는 징역ㆍ벌금의 형사 법정형이 아니라 행정상 제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을 설명할 때 지방세 체납 제도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제도를 섞으면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을 전제로, 허가등 제한의 예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8일에는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을 고친 대통령령 제36077호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의 근거 조문은 제7조인가요, 제7조의2인가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근거는 법 제7조가 아니라 법 제7조의2입니다. 법 제7조의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이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명시적으로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을 연결합니다.
법 제7조의2는 두 국면을 나눕니다. 제1항은 납부의무자가 허가등을 신청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2항은 이미 허가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등 제한에서 바로 제외되나요?
법 제7조의2제1항의 허가등 제한에서는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예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판단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천재지변ㆍ화재ㆍ재해ㆍ도난,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ㆍ중상해ㆍ사망, 사업의 심한 손해, 강제집행ㆍ파산선고ㆍ경매개시ㆍ법인해산, 체납처분 중지사유, 공시송달 고지, 이에 준하는 사유 중 하나가 있는지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부 곤란 인정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 어떤 행위 또는 국면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가 같은 종류 사업의 허가등을 신청 | 법 제7조의2제1항,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법정형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행정상 제한 |
| 허가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부과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며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 법 제7조의2제2항 | 법정형 없음. 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정상 제한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 또는 요구 후 체납액을 징수 | 법 제7조의2제5항 | 법정형 없음. 지체 없이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해야 하는 의무 |
시행령 제5조의2제2항도 예외사유를 정하나요?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은 예외사유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가운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로 정합니다.
즉 제2항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허가등의 범위에 들어가는 신고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예외사유 목록은 제5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 제36077호는 2026년 2월 5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할 뿐 제5조의2 개정규정의 별도 유예나 적용례ㆍ경과조치를 두지 않습니다.
사업정지나 허가등 취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가요?
법 제7조의2제2항의 사업정지ㆍ허가등 취소 국면에는 제5조의2제1항 본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한다는 문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은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합니다.
법 제7조의2제2항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중 과징금을 제외하고, 3회 이상 체납,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 경과, 총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함께 둡니다. 법 제7조의2제3항은 사업 정지기간이 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허가등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누가 예외를 판단하고, 처분 뒤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7조의2제1항의 예외사유에서 체납액 납부 곤란을 인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 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법 제7조의2제5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 뒤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체납액을 징수한 뒤의 철회 의무이며, 처음의 제1항 예외 판단과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실제 처분 수위나 형사처벌 통계를 확인할 수 있나요?
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5조의2는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으므로 형사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범위에는 처분 건수, 사업정지 기간, 취소 비율 또는 실제 처분 수위를 집계한 공식 통계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조문들을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정 사례를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은 체납의 종류와 적용 조문을 먼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정한다. 제2항은 예외사유가 아니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로 정한다.
법 제7조의2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5조의3제1항을 통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된다. 이 연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 곤란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다.
제7조의 제목은 대금지급 정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관허사업의 제한을 정한 조문은 제7조의2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같은 종류 사업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일정한 반복 체납 요건 아래 사업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5항은 체납액을 징수한 때 처분 또는 요구를 지체 없이 철회하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를 체납하면 영업허가를 못 받나요?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글의 법 제7조의2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을 다루므로, 지방세 체납만으로 이 조문의 요건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납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가 같은 종류 사업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 곤란을 인정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각 호 사유 해당 여부만으로 제1항의 예외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허사업 제한 예외는 누가 판단하나요?
법 제7조의2제1항의 허가등 제한 예외에서 체납액 납부 곤란을 인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사업정지ㆍ허가등 취소를 정한 법 제7조의2제2항의 예외는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 사유를 인용하는 방식이므로, 두 국면을 구분해야 합니다.